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494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군 ○○읍 ○○리 2반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52호로서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의 사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그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1996. 8. 26.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는 1951년 3월경 입대하여 교육수료후 ○○지구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의하여 좌측팔이 관통당하고 가슴부위에 상처를 입어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후 제대한 자로서 90년경부터 상이처에 의한 통증이 심하여 술ㆍ담배 및 진통제로 생활하였으며,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와 신경제약을 인근약국에서 구입복용하였으며, 과다한 약품으로 호흡에 곤란을 느끼곤 하였는 바, 6.25전쟁당시의 상이처로 인하여 고생하다 사망하였으며,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의 소견서상에도 진통제과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주원인으로 생각된다고 소견하고 있음에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 의사 김●●가 발행한 소견서상에 청구인의 선행사인인 폐출혈은 진통제 과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주원인으로 생각되며 약물 과용으로 보인다고 소견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중 전화 확인 결과 과거에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진료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위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볼 때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위한 상이처와 사망원인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6급2항52호는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는 1951. 5. 23. ○○지역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좌측관절에 관통을 당하여 상이등급 6급2항 52호에 해당되는 판정을 받은 사실, 1996. 5. 29. ○○병원에서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저혈당성 쇼크, 선행사인 폐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한 사실,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소견자문에 대하여 ○○협회가 진통제의 복용으로는 간, 위장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폐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지급요건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는 심폐정지, 저혈당성 쇼크, 폐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고, ○○협회등 관계전문 기관의 의견이 일반적으로 진통제 등의 과다복용으로 폐출혈이 유발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상이로 인한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