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536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59-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16호로서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허○○ 사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그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1996. 6. 24.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허○○ 상이처인 우상박부 파편창과 신경장애는 우측어깨처짐과 팔사용 불가능을 평생 유발하고 몸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상이처후유증으로 인한 팔꿈치, 손목, 손마디의 고통, 피부감각의 저하증세가 있어서 1996. 4. 2. 사망하였으므로 위 허○○ 사망은 상이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한국○○병원 의사 진○○ 명의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위 허○○ 직접 사인이 폐렴,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며, 폐렴의 발병원인은 폐내에 화학적ㆍ물리적 물질이 침입하거나 면역학적 요인 등에 의한 것 등이며, 폐결핵의 발병원인은 폐에 결핵균이 감염되어 일어나는 질병으로서 이 두 질병과 상이처인 우상박복잡골절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6급2항16호는 한팔의 팔꿈치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경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로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허준은 6.25 전투중에 우상박부 파편창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위축 및 신경장애가 있게 되어, 상이등급 6급2항16호에 해당된다고 판정받은 사실, 1996. 2. 28. 위 한국○○병원에 폐결핵ㆍ폐렴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받다 1996. 4. 2.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소정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 사이에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서 청구외 허○○ 상이처인 우상박부 파편창과 일반적으로 결핵균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폐결핵ㆍ폐렴과는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의학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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