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99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1132-3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 중 "좌 제2수지 절단, 우 수장부ㆍ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2000. 11. 28.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7급 893호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2003. 3.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발성 파편창(양측 슬부ㆍ하퇴부ㆍ고관절부)"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국가유공자로서 2004. 2. 18. 위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며 상이원인사망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17. 고인은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처로 인정된 좌측슬관절에 대하여 2004. 2. 16. 부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 수술로 인하여 수술 부위의 혈전이 폐에 막혀서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 수술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정형외과 과장 심○○, 현재 △△병원 근무)가 사망 직후 약 1시간 후에 병원에 와서 간호원들과 유족들이 있는 가운데 설명을 하였고, 수술 전에도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수술로 인한 혈전이 혈관을 통해서 움직여 폐에 막혀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라 천명에 한명 정도 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던 것처럼 고인은 상이처수술로 사망한 것이 분명한데도 상이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사망경위서, 7급상이사망심의의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시체검안서, 사망경위서, 심의의결서, 7급상이사망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30년생)은 1952. 1. 2.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52. 11. 15. ○○지구 전투에서 "좌 제2수지 절단, 다발성파편창(우 수장부ㆍ둔부ㆍ양측 슬부ㆍ하퇴부ㆍ고관절부)"의 부상을 입고 군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53. 2. 22. 명예전역을 하였다. (나) 고인이 2000. 1.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0. 10. 고인의 "좌 제2수지 절단, 우 수장부ㆍ둔부 파편창"을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여 2000. 11. 28. 부산○○병원에서 고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의 상이등급이 7급 893호로 종합판정이 되었다. (다) 고인이 2002. 12. 31. "다발성 파편창(양측 슬부ㆍ하퇴부ㆍ고관절부)"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3. 3. 7. 고인의 "다발성 파편창(양측 슬부ㆍ하퇴부ㆍ고관절부)"을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여 2003. 4. 24. 부산○○병원에서 고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고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7급 893호로 종합판정이 되었다. (라) 부산○○병원에서 2004. 2. 19. 발행한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를 보면, 사망일시는 "2004. 2. 18. 23:17"으로, 사망장소는 "부산○○병원"으로, 사망종류는 "병사"로,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의증)폐색전증"으로, 선행사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혈압, 고령, 천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4. 5. 11.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고인의 생전 병명은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란은 "고인은 양측 슬부ㆍ하퇴부ㆍ고관절부 파편창 등으로 국가유공자인 분으로 양측 슬관절 심한 관절염으로 2004. 2. 16. 좌측 슬관절에 대해 관절전치환술(인공관절) 시행한 환자로 2004. 2. 18.(수술 후 2일째) 갑자기 호흡곤란 등 호소하여 응급처치 등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고,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폐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병원 재직 당시 수술을 담당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6. 4.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이 "(의증)폐색전증"으로, 선행사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혈압, 고령, 천식"으로 진단된 점으로 보아 고인의 상이처인 "좌 제2수지 절단, 다발성파편창(우 수장부ㆍ둔부ㆍ양측 슬부ㆍ하퇴부ㆍ고관절부)"과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위 △△병원에서 2004. 9. 16.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고인의 상병명은 "양측 슬관절(중증) 관절염"으로, 소견은 "고인은 상기 질환으로 2004. 2. 16. 좌측 슬관절에 대해 관절전치환술(인공관절) 시행하였고, 2004. 2. 18.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술후 발생한 폐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망의 원인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 중 "좌 제2수지 절단, 다발성파편창(우 수장부ㆍ둔부ㆍ양측 슬부ㆍ하퇴부ㆍ고관절부)"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후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7급 80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은 분명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이 "(의증)폐색전증"으로, 선행사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혈압, 고령, 천식"으로 각각 진단된 점, 고인의 생전 병명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혈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인이 사망 2일 전 수술을 받은 병명도 "좌측 슬관절(중증) 관절염"인데 고인이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사실도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고인의 사망원인을 판정함에 있어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특수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인 "좌 제2수지 절단, 다발성파편창(우 수장부ㆍ둔부ㆍ양측 슬부ㆍ하퇴부ㆍ고관절부)"과 사망원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경우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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