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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원인사망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였던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당뇨병)으로 인하여 2006. 5. 2.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상이원인사망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6. 7. 21. 상이원인사망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에 의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비해당결정통지,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8.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8. 30.까지 월남에 파병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당뇨병"에 대하여 2005. 11. 24.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과 안과전문의의 "경도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2006. 5. 2. 사망하였으며, 고인의 처인 청구인은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상이원인사망확인 신청을 하였다. (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의 2006. 5. 2.자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일시는 "2006. 5. 2. 01:50"으로, 사망장소는 "의정부의료원"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직접사인은 "호흡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으로, 선행사인은 "활동성 폐결핵,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인들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은 "당뇨, 뇌부종, 패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의 2006. 5. 8.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1. 당뇨 2. 활동성 폐결핵, 폐렴 3. 패혈증 4. 범혈액내 응고장애 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당뇨로 인한 활동성 폐결핵, 폐렴의 악화가 있어 패혈증세가 동반되었고, 입원중 혈당조절이 잘 안되어 상기질환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망원인인 급성호흡부전도 당뇨병으로 인한 폐결핵, 폐렴악화가 원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6. 5. 30.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호흡정지, 활동성 폐결핵, 폐렴으로 진단된 점에 비추어 상이처인 "당뇨병"과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7.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뢰한 고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감정 결과에 의하면, 폐결핵은 일반인에 비해 당뇨병 환자에서 2배~3.6배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폐결핵은 약 35~40%에서 중등도 이상의 폐결핵으로 이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고인의 경우 당뇨병을 오래 앓았으므로 폐결핵과 폐렴의 이환과 진행에 의한 사망과 당뇨병과의 사이에 일정 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행하고,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으로, 선행사인은 "활동성 폐결핵,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소견서에는 "당뇨병"으로 인한 폐결핵, 폐렴이 악화된 것이 급성 호흡부전의 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뇨병"이 고인의 사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인의 사망 당시의 연령(71세)이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고인이 지속적으로 앓고 있었던 "당뇨병"이 그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학감정의뢰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경우 폐결핵과 폐렴의 이환과 진행에 의한 사망과 당뇨병과의 사이에 일정 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은 상이처인 "당뇨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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