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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변경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22 상이처변경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4-51 ○○빌라 5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4.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8년 10월 차량사고로 “안면부 타박상,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61. 1. 10. 만기전역하였으며, 2000. 12.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안면부 타박상, 좌 고관절 탈구”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1. 4. 4.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1. 5. 18.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군복무중 발병한 상이처는 “좌측 고관절 탈구”가 아니라 “우측 고관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상이처변경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0. 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변경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8년 10월 강원도 ○○고지에서 비상훈련을 하던 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지휘관들이 책임문제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강제적으로 군생활을 계속하다가 만기전역하였는 바, 당시 머리와 우측다리에 부상을 입은 점, 현재 우측다리의 마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4.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1. 1. 10.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산○○병원의 2001. 5. 18.자 재심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안면부 타박상, 좌 고관절 탈구”로, 종합판정결과는 “등급기준미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이동외과병원의 1959. 10. 6.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1)타박상 안면부, 2)탈구 관절고 좌”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0. 10.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타박상 안면부, 탈구 고관절 좌”로, 현상병명은 “1)운동장애 고관절 우, 2)근위축 대퇴부 우 및 하퇴부 우, 3)인공관절 고관절 우”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이동외과병원에 1959. 10. 24.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4. 청구인의 “우 고관절 골절”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사고를 당하여 “우측 고관절 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나 피청구인이 “좌측 고관절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좌측 고관절 골절”의 상이를 입은 기록은 있으나 “우측 고관절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부상경위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우측 고관절 골절”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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