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변경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95 상이처변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강원도 ○○군 ○○면 ○○리 178-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4. 1. 해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1953년경 중동부전선 및 서부전선에서 우측 골반부 총상 및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양 족부"를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2. "양 족부"의 상이처에 구체적인 병명을 명시하여 주도록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4. 8. 13. 청구인의 상이처를 "양 족부"에서 "양 족부 화상"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4. 1. 해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1953년경 중동부전선 및 서부전선에서 우측 골반부 총상 및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57. 7. 22. 전역하였는바,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상이처를 "양 족부"에서 "양 족부 화상"으로 정정한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병상일지가 소실되어 확인이 불가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 재심의사항 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7. 7. 22.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1. 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 복무중에 "만성 난치성 골수염(장골 우측, 치골 우측, 대퇴골두 및 대퇴골 우측), 감염성 정액낭염(전자간부 우측), 외상후 반흔(우골반부)"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3. 4. 29.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52~1953년경"으로,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을 "만성 난치성 골수염(장골 우측, 치골 우측, 대퇴골두 및 대퇴골 우측), 감염성 정액낭염(전자간부 우측), 외상후 반흔(우골반부)"로, 상위경위를 "1952~1953년경 중동부전선 및 서부전선에서 인민군과 전투중 부상 진술"로, 확인사항을 "상이기장 명부(보통상이기장 : 2732번, 양족부)"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3.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전투중에 "만성 난치성 골수염(장골 우측, 치골 우측, 대퇴골두 및 대퇴골 우측), 감염성 정액낭염(전자간부 우측), 외상후 반흔(우골반부)"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투와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군 제대후 50년 가량이 경과한 후에 진단받은 것으로 해군본부에서 통보된 원상병명인 "양 족부" 부상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시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진료를 계속 받아 왔음을 입증도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만 "양 족부"는 상이기장명부에 의거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되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6.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마) 청구인이 "양 족부"의 상이에 대하여 2003. 6.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족부 병명을 결정해 주면 판정하겠음(판정불가)"이라는 소견으로 보류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3. 7.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양 족부"의 상이를 "우측 골반부 총상 및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2. 보훈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 족부"의 구체적인 병명을 명시하여 주도록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3.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전투중에 우측 골반부 총상 및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골반부에 총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우측 골반부 총상은 전투임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우측 골반부 총상 및 현상병명은 전투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기 인정된 "양 족부"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양 족부 화상"으로 판단되므로 "양 족부"를 "양 족부 화상"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 자 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양 족부"의 상이에 대하여 2003. 6.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족부 병명을 결정해 주면 판정하겠음(판정불가)"이라는 소견으로 보류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양 족부"의 상이를 "우측 골반부 총상 및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 족부"의 구체적인 병명을 명시하여 주도록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에게 기 인정된 "양 족부"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양 족부 화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양 족부"를 "양 족부 화상"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피청구인은 2004. 8.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