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46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086-2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401호(안면부 파편창)의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4. 9. 6. ‘폐혈증’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2. 7.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은 사망진단서상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이었으나, 그동안 상이처로 인한 고열과 두통으로 여러 차례 진단을 받아 병원 입ㆍ퇴원을 반복하였고 결국에는 다른 부위에 장애가 오면서 걷거나 먹을 수 없게 되어 ○○병원에 장기입원하게 되었는바, 고인은 고열과 신체장애로 인하여 재활을 위해 ○○병원의 재활병동에 약 16개월 동안 입원을 하였고, 재활은커녕 오히려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입원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위 사망원인으로 입원하지 않았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사망비해당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24년생으로 1952. 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5. 8. 11.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6."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뇌경색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지구 전투중 좌안면부 파편상을 입고 명예제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주표상 청구인은 1952. 2. 23. 입대하여 1953. 7. 12.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5. 8. 21.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2002. 6.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파킨슨씨병, 2. 이물함입증(좌, 하악골내)"으로 되어 있다. (라) 고인은 전상상이처로는 인정되었으나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였던 "안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4. 8. 30.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4. 9. 6. 21:15경 서울○○병원에서 8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며, 서울○○병원에서 2004. 9. 7.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폐혈증", 선행사인은 "폐렴"으로 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직접사인’의 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은 "욕창, 뇌경색"으로 되어 있다. (마) 고인이 사망한 후 서울○○병원에서 2004. 9.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부 파편"으로 되어 있고, 고인이 동 병명으로 2001. 6. 25.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2002. 6. 5.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바) 고인의 상이처(안면부 파편창)에 대한 서울○○병원의 2004. 9. 22.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등급은 서면심사에 의하여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외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안면 파편창에 의한 이물질이 X-ray상 있으며 생존당시 두통을 호소하며 완고한 신경증상이 인정되나 사망원인인 폐렴은 상이처와 무관하다"고 되어 있다. (사) ○○위원회는 2005. 1. 25. 고인의 유족신청인은 고인이 전투중 안면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평생을 살아왔으며 나이가 들어 보행장애와 운동장애가 왔으며 결국 파킨슨병으로 진행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폐혈증"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상이처인 "안면부 파편창"과 사망원인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2. 7.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병원에서 2005. 3.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파킨슨병으로 2001. 10. 22. 본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2004. 9. 6.까지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자) 서울○○병원에서 2005. 5.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파킨슨병, 안면부 파편창"이며, 고인은 보행장애 및 두통 등으로 2001. 10. 22. 동 병명으로 진단받고 2004. 9. 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입원기간중 수시로 두통 및 고열이 반복되었던 사실이 있고 점차 악화되어 사지마비 및 의식저하 등으로 점차 악화되어 폐렴 및 페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이때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입대후 1953년 6월경 전투중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 7급 401호로 판정을 받았으며, ‘파킨슨병’으로 2001. 10. 22.경부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4. 9. 6. ‘폐혈증’을 직접사인으로, ‘폐렴’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바, 서울○○병원 외과전문의가 고인의 경우 X-ray상 ‘안면 파편창’에 의한 이물질이 있고 생존당시 두통을 호소하며 완고한 신경증상이 인정되나 사망원인인 ‘폐렴’은 상이처와 무관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처인 ‘안면부 파편창’과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인 ‘폐혈증, 폐렴’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인이 높은 연령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고 만80세에 사망한 점, 고인이 보행장애 및 두통 등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동 증상이 상이처(안면부 파편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전상인 ‘안면부 파편창’을 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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