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인정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7. 6. 해병대에 입대하여 1996. 9. 6. 만기전역(병장)을 한 사람으로, 2014. 4. 25. 민방위 소집응소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목에 상이 및 치아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5. 4.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1.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가.항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고등법원은 2018. 4. 5. 청구인의 ‘치아손실’ 중 ‘16, 18, 37번 치아’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1. 9.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8. 30.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9. 18. 청구인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16. 18. 37번 치아의 상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치아의 상실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핸들 우측에 치아를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정상이처로 된 ‘16, 18, 37번 치아 상실’ 외에 ‘12, 14, 15, 17, 23, 31, 32, 41, 42번 치아’도 발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한 점, 대법원에서 확정된 일부승소 판결은 하한선을 설시한 것이므로,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이 달리 판정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상이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처분의 취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16, 18, 37번 치아 상실’에 대해서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상이처로 인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제3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민방위기본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판결문,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6. 해병대에 입대하여 1996. 9. 6. 만기전역(병장)을 한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에 상이 및 치아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5. 4.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도 ○○시 ○○면장이 2014. 4. 25. 발급한 비상소집훈련 현지응소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4. 25. 서신면사무소에서 비상소집훈련을 응소한 것이 확인된다. 다. ○○도 ♠♠시 ♠♠구 ♠♠동에 있는 ○○치과 의사 강○○이 2014. 4. 29.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 향후 치료 의견 - 2012. 4. 29. 저작 시 불편함과 치아의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방사선촬영과 구강 내 검사결과 다수치아의 파절과 Fresh한 발치와들이 보이며, 발생의 원인은 외상성으로 추정됨(환자진술에 의하면 교통사고라고 함) - #31, 32, 41, 42 치아의 치관부위의 파절이 보이며 촉진 시 약간의 동요도와 냉자극에 예민한 반응을 보임. 2-3주경과 관찰 후 치아가 안정이 되면 복합레진 수복이나 금속도재관의 수복이 필요함. 필요시 근관치료가 선행이 될 수도 있음 - #23치아의 치관파절이 보이며 동요도는 없으나 타진과 냉자극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2-3주의 경과 관찰 후 수복이 필요함. 필요시 근관치료가 선행될 수도 있음 - #16, 18, 37 치아의 발치된 부위가 보임(환자 진술에 의하면 사고 후 다음날 빠졌다고 함) - #13, 14, 15, 17 치아의 교합 시 중등도의 동통을 호소하며 타진과 냉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함. #11, 12, 21, 22 치아 기존의 금속도재관이 되어져 있는 치아이며 타진과 촉진 시 불편을 호소함. #13. 14. 15 치아는 수직 파절선이 보임 - #13, 14, 15, 17, 11, 12, 21, 22치아는 2~3주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필요시 근관치료와 보철치료가 진행될 수도 있음 라. ○○대학교 ○○병원 진료의뢰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료의뢰정보 ○ 의뢰일자: 2014. 9. 30 / 의뢰과: 치과 / 전문의: 한○○ ○ 진단명 - 주진단: 만성 치근단 치주염 - 부진단: (의증) 삼차신경통 ○ 의뢰내용 - 상기 환자는 tooth pain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 중 내원하였습니다. - 검사 및 치료 결과 현재 불편감은 tooth origin이 아닌, trauma에 의한 신경통으로 판단되어 의뢰 드리오니 고진 선처 바랍니다. □ 진료회신정보 ○ 회신일자: 2015. 1. 27. / 회신과: 신경과 / 전문의: 박○○ ○ 회신내용 - 환자 증세 호소 및 검사 결과 삼차신경통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 충격에 의한 해당 말초 신경의 신경통으로 사료됩니다. 마. ○○대학교 ○○병원 2015. 1. 13.자 외래재진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trauma 환자로 불편부위 신경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 문제는 pain origin이 non-endo origin으로 신경통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42, 41, 31, 32 부위와 #14, 15 부위는 발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 전국○○공제조합 이사장이 2015. 8. 26. 발급한 보상처리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일시: 2014. 4. 25. / 사고장소: ○○도 ○○시 ○○면 주차장 ○ 사고내용: 자차 후진 중 정상 주차된 대차의 후미를 접촉한 사고 ○ 피해자: 홍○○(청구인) 사. ○○대학교 ○○병원 의사 권○○이 2015. 9. 22.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임상적 추정) - (주상병) 상세불명의 치수염, 치아 상실 - (부상병)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측두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치근 파절, 상세불명의 치아우식, 턱관절 장애, 만성 치주염, 상세불명의 동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동통, 치아의 유착증,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질환, 만성 근단 치주염, (의증) 삼차신경통 ○ 발병 연월일: 2014. 4. 25. / 진단 연월일: 2015. 9. 22.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사고발생 이후 상악 좌우측 제1, 2소구치, 좌측 견치, 좌우측 측절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측절치에 근관치료 및 재근관치료 및 코어를 형성하였으며, 상악 우측 제1, 2대구치, 제1, 2소구치, 측절치, 좌측 견치, 제1소구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측절치를 발치하였습니다. 발치한 치아 중 일부는 근관치료 이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아 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 또한 사고 이후 턱관절 증상이 발생하여 약물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상악 우측 견치에서 좌측 제1대구치까지 연장되는 전부도재관(9본 계속가공의치)과 하악 좌측 견치에서 우측견치까지 연장되는 전부도재관(6본 계속가공의치)를 제작하였습니다. - 향후에는 우측 상악동 골이식과 상악 우측 제1, 2소구치, 제1, 2대구치, 하악 우측 제1, 2대구치, 좌측 제2 소구치, 제1, 2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기왕력으로는 사고 전에 이미 하악 우측 제1, 2대구치와 좌측 제2 소구치, 제1대구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아. ○○대학교 ○○병원 2015. 11. 7.자 퇴원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치료과정 - 2015. 3. 9. #31, 32, 41, 42 발치 - 2015. 3. 23. #14, 15 발치 - 2015. 4. 10. #12 발치 - 2015. 5. 21. #23, 17 발치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1.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5. 11.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헌법재판소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이 병역법 제75조 제1항 및 이에 근거한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과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입영장소에 도착하여 군부대의 구성원으로서 군통수권의 지휘 하에 들어갈 것이 요구되므로 병역동원훈련소집에 응하여 입영부대로 가는 도중에 있는 자 또는 입영부대에 도착하였으나 입영절차를 아직 거치지 아니한 자는 군인신분을 취득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자로 보상과 예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5.10.27. 선고 2004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고 결정하였음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면장, 2015. 8. 21)에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당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면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이 없었으므로 상이 경위는 확인 불가’기록 확인되는 점, 민방위 비상소집통지서(2014. 4. 2.) 안내문에 ‘비상소집훈련장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내용 확인되는 점, 헌재 결정문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하기 위하여 자차로 이동하여 면사무소 주차장에 주차 후 난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민방위기본법 소정의 ‘교육훈련 중’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은 서로 다른 신분을 그 대상범위로 하는 개별 법령인 점, 달리 당시 사고가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거나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고라고 볼 객관적,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차. 청구인은 위 자.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은 2018. 4.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1. 9.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 다 음 - □ 원고(청구인)가 주장하는 부상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입었다는 목 부위의 부상이 어떤 종류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6, 18, 37번 치아가 훼손되어 이를 발치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된다. - ○○치과 의사 강○○ 작성의 2014. 4. 29.자 진단서에는 원고의 병명으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 상실,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방사선 촬영과 구강 내 검사결과 다수 치아의 파절과 Fresh한 발치와들이 보이며, 발생의 원인은 외상성으로 추정됨(환자진술에 의하면 교통사고라고 함)’, ‘16, 18, 37 치아의 발치된 부위가 보임(환자 진술에 의하면 사고 후 다음날 빠졌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대학교 ○○병원 의사 권○○ 작성의 2014. 8. 11.자 진단서에는 원고의 병명으로 ‘치아상실, 만성근단치주염, 삼차신경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2014. 4. 29.자 ○○치과 진단서와 환자 진술에 의하면 상악 우측 제1, 3 대구치와 하악 좌측 제2대구치는 교통사고에 의해 발거되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권○○ 작성의 2015. 9. 22.자 진단서 및 2015. 9. 22.자 소견서에도 원고의 병명으로 ‘상세불명의 치수염,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삼차신경통,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치아상실, 치근파절, 상세불명의 치아우식, 턱관절장애, 만성치주염, 상세불명의 동이 있는 근단주위농양,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동통, 치아의 유착증,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질환, 만성근단치주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사고는 전국○○공제조합에 2014. 4. 25. 21:03경 접수되었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위 공제조합 담당자는 당시 사고접수지에 ‘현장에서 입안에 피가 났다 확인’, ‘민방위 훈련이라 끝나고 차 안에서 종이를 주우려다가 차가 뒤에서 충격이 와서 놀라서 우측 핸들 쪽에 이빨을 찧음’이라고 기재하였다. - 원고의 차량을 충격한 이○○ 운전의 차량이 가입된 공제에 따라 전국○○공제조합은 원고가 위와 같이 진단받은 16, 18, 37 치아의 발치된 부위를 포함한 치아의 손상 등에 대한 치료비로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청구인)는 이○○ 운전의 차량이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원고의 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후 4일이 지난 2015. 4. 29.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16, 18, 37번 치아를 발치하였다고 말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1994년경 치아우식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밖에 일부 치아(35, 36, 46, 47번 치아)를 발치하는 등 치아의 상태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 밖에 16, 18, 37번 치아가 발치가 필요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은 물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지속적으로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가해차량이 가입된 렌트카 공제조합의 담당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빨을 차량 핸들에 찧었다는 원고의 말을 사고접수지에 기재하였던 점, ④ 위 공제조합도 원고에게 3개의 치아 손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공제금을 지급한 점, ⑤ 원고가 허위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위 16, 18, 37번 치아 이외에 이미 손실되어 있던 다른 치아도 이 사건 사고로 손실되었다고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은 16, 18, 37번 치아의 상실(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이 사건 부상이「민방위기본법」제29조의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방위 교육훈련에 응소하기 위한 이동이나 그 종료 후 교육훈련장의 이탈은 민방위 교육훈련과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 과정에서 민방위 대원이 입은 부상은 이를 민방위 교육훈련의 응소 이후 종료 이전에 입은 부상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그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관련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비상소집에 따른 교육훈련을 마친 직후 교육훈련장을 떠나기 위하여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그가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부상을 입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상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 원고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 훈련 중 이 사건 부상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카. 피청구인은 위 차.항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8. 30.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여 피청구인이 2015. 11. 9.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9. 18. 청구인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상이처를 ‘16. 18. 37번 치아의 상실’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소송법」제30조에 따르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2)「민방위기본법」제29조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은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일부승소판결은 하한선을 설시한 것이어서,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청구인이 달리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몇 번 치아를 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5. 4.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실, 이후 ○○고등법원은 2018. 4. 5.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아손실’ 중 ‘16, 18, 37번 치아상실’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특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피청구인이 2015. 11. 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나 같은 날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5. 11. 9.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사실 및 이후 피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8. 8. 30.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여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16, 18, 37번 치아상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나머지 치아에 대하여는 그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주장 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와 이 사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인정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제3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민방위기본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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