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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분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95 상이처일부분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6-16 ○○아파트 104-9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우하퇴부 관통창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전상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우하퇴부 관통창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을 하였으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분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9. 9. 17세의 나이에 육군 ○○학교에 지원하여 당시 군번은 ○○번으로 입교하였는데, 건강한 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악대에 입교가 허락되었다. 나. 6.25사변 당시 ○○의 제○○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 △△, 기계 전투 등에 참가하였는데, □□ 근처에서 적의 수류탄 공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다가 경주에 소재하던 제○○육군 야전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다. 청구인은 당시 수류탄 폭발로 인한 두부열상을 입었는데, 외상을 치료하던 중 좌측 귀의 청력이 상실된 것을 알고, 군의관에게 수차례 호소를 하였으나, 군의관은 일시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아무런 치료도 해주지 않았다. 라. 약 20일 후 외상이 어느 정도 치료되었고, 우하퇴부 관통창도 경미한 후유증을 남기고 치유되어 제○○육군병원, 육군○○대 ○○부대 등으로 전속되었다가 제대심사를 통과하여 명예제대를 하였는데, 이는 군의관이 청구인의 청력상실을 참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 ○○대학교 부속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상이를 청각소실로 농의상태라는 진단을 하였는 바, 자료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바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민원통보(○○지구전투), 부대약력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9.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5. 명예전역하였다. (나) 2000. 5. 13.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은 미상,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우 하퇴부 관통창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0. 9.경 □□전투에서 수류탄 파편으로 좌두부 부상, 1951. 10.경 ○○산에서 인민군 패잔병 소탕 중 하퇴부 관통창을 입었다고 진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다) 1999. 12. 29.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1950년 폭발사고 후에 발생된 청각소실(좌측)로 본원에 진료를 받았는 바, 좌측 농의상태이며,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선배인 청구외 박○○이 작성한 보증서에는 위 박○○이 육군 군악학교에 복무하던 1950. 10.경 ○○육군 병원을 방문하여 작전수행 중 수류탄 폭발로 머리에 파열상을 입어 입원하고 있던 청구인을 면회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은 귀가 멍하고 안 들린다고 청각상실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9. 1.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은 전투 중 좌 하퇴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좌측 귀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하였고, 2000. 9.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 심의 의결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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