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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056 상이처일부불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읍 ○○리 89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양측 족부 동상 후유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6.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만성기관지염, 폐침윤”과 현상병명인 “양측 족부 동상 후유증” 중 “폐침윤”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만성기관지염 및 양측 족부 동상 후유증”은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를 수행하던 중 혹독한 추위로 독감 등을 앓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폐질환이 발병하였는데피청구인이 폐침윤을 상이처로 인정하면서도 같은 호홉순환기 질환인 만성기관지염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제대 후 공기가 맑은 두메산골에서 오늘날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담배도 거의 피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추측하는 바와 같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만성기관지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나. 청구인은 평안북도 ○○지구 및 △△지구까지 진격하였다가 중공군 개입으로 후퇴하던 중 평안남도 ○○지구에서 적의 포로가 되기도 하였는데 북진과 후퇴과정에서 혹독한 추위로 물기가 스며든 전투화가 얼어붙어 양측 족부에 동상이 걸려 걸음조차 걸을 수 없었고 포로수용소 생활로 인해 치료 또한 제대로 받지 못했던 바, 현재까지도 동상 후유증으로 오랜시간을 걷거나 날씨가 추우면 양측 족부에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있으므로 양측 족부 동상 후유증 역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측 족부 동상 후유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동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기관지염”은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가래와 기침이 오래 계속되는 기관지의 병으로서 폐결핵이나 기관지확장증이 있는데 이러한 확실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하지 않고 각각의 병명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 질병은 기도의 방어기능이 저하되는 내부요인에 끽연, 대기오염, 자극성 가스나 먼지의 흡입과 같은 외부요인이 더해져서 발병한다고 되어 있어 동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신청심의사항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보충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4. 1. 20. ○○육군병원에서 “만성기관지염, 폐침윤”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1954. 3. 14.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기관지염, 폐침윤”으로, 현상병명은 “동상 후유증(양측 족부)”으로, 상위경위는 “1950. 8. 23. 입대 1953. 11. ○○사단 소속으로 강원 사창리 전투중 양발가락 동상 및 폐질환 발병 진술. 병상일지:1953. 12. 25.○○사단 보충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상기병명으로 1954. 1. 20. ○○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측 족부 동상 후유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동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기관지염”은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가래와 기침이 오래 계속되는 기관지의 병으로서 폐결핵이나 기관지확장증이 있는데 이러한 확실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하지 않고 각각의 병명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 질병은 기도의 방어기능이 저하되는 내부요인에 끽연, 대기오염, 자극성 가스나 먼지의 흡입과 같은 외부요인이 더해져서 발병한다고 되어 있어 동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양측 족부 동상 후유증 및 만성기관지염”은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폐침윤”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 및 허○○는 청구인이 1951. 1. 4.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양측 족부에 심한 동상이 걸렸으나 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생활을 하는 바람에 이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만성기관지염과 폐침윤으로 육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족부 동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6.25사변 당시 동상으로 수상 후(환자 진술) 현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폐침윤”의 상이 뿐만 아니라 “만성기관지염 및 양측 족부 동상 후유증”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측 족부 동상 후유증”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동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만성기관지염”은 기도의 방어기능이 저하되는 내부요인에 끽연, 대기오염, 자극성 가스나 먼지의 흡입과 같은 외부요인이 더해져서 발병한다고 되어 있어 동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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