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46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경상남도 ○○군 ○○면 ○○리 74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0. 8. 11. ○○지구전투에서 상이를 입어 “①우 제2중수지 관절절단 ②우 제3ㆍ4ㆍ5수지 부분마비 ③우 슬부 열상(반흔) 및 관절강직, 관절염 ④퇴행성 요추 후만증 및 척추관 협착증”의 현상병명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 제2수지 총창(절단)”만 상이로 인정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803호로 판정하고 2000. 12. 4.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입대하여 상이를 입은 후 지금까지 전신이 마비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바, 우측 제2수지는 절단되었고 제3ㆍ4ㆍ5수지는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며 현재 입원ㆍ가료중에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우측 슬부와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였으나 청구인이 명예제대한 점과 진료기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우 제2수지 총창(절단)”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부산○○원에서 2000. 11. 28. “우 제2수지 총창(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3호로 종합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신체검사 결과 및 국가유공자 결정통지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2. 3. 25.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경상남도 ○○군 소재 ○○병원에서 1999. 9.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 제2수지 중수지관절 절단 ②우 제3ㆍ4ㆍ5수지 부분마비 ③우 슬부 열상(반흔) 및 관절강직, 관절염 ④퇴행성 요추 후만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되어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소견으로 현저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노동 및 생활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1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수지 절단(관통총창)”으로, 현상병명은 “①우 제2수지 중수지관절 절단 ②우 제3ㆍ4ㆍ5수지 부분마비 ③우 슬부 열상(반흔) 및 관절강직, 관절염 ④퇴행성 요추 후만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0. 7. 21.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포항에서 전투중 1950. 8. 11.경 우측 손가락 및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및 ○○부대에 입원하였다(진술에 의함)”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6. 청구인이 전투중 우측 슬부와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중 “우 슬부 열상(반흔) 및 관절강직, 관절염, 퇴행성 요추 후만증 및 척추관 협착증”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명예제대한 점과 진료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전투중 “우 제2수지 총창(절단)”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부산○○병원에서 2000. 11. 28. 청구인의 “우 제2수지 총창(절단)”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측 제2수지 절단(중수-지절관절부)”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803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0. 12. 4.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 및 국가유공자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피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한 “우 제2수지 총창(절단)”외에 “우 슬부 열상(반흔) 및 관절강직, 관절염, 퇴행성 요추 후만증 및 척추관 협착증” 등은 이를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상으로 인정된 “우 제2수지 총창(절단)”에 대하여는 신규신체검사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하에 청구인이 상이등급 7급803호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