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및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62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및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충청남도 ○○시 ○○면 ○○리 571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3.경 포동리 전투중 후퇴하다가 물에 빠진 이후 중이염이 발병하였고, 그후 폐결핵ㆍ고혈압 등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1965.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11. 청구인의 상이중 “폐결핵 경도”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양측 만성중이염 및 맥관성 고혈압”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폐결핵 경도”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11.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9. 4.경 육군○○학교 을종간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52. 3.경 제○○사단 ○○연대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강원도 ○○군 ○○리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었다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물에 빠져 귓속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발병하여 현재 우측 귀는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이고, 6.25전쟁중 2년여 동안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면부족과 격무로 인하여 폐결핵 및 고혈압이 발병하였으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임관후에도 이러한 상이로 인해 진급대상에서도 누락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역후에도 위 질병을 치료하는데 전 재산을 소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인 중이염과 고혈압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지금도 폐결핵과 고혈압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양측 만성중이염, 결핵 폐경도, 고혈압 맥관성”으로 통보하였으나, 만성중이염의 경우 진료기록상 발병일이 군 입대전인 1949. 4.로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고혈압의 경우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에서도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으로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중 양측 만성중이염과 고혈압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신체검사시에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폐결핵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시 내과전문의는 “현재 폐결핵의 후유증이 경미하고, 현재 호흡곤란은 심부전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1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지, 국가유공자 비해당(신검등외자) 결정통지서, 신체검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1. 1. 하사관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3. 9. 26.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한 후 1965. 4. 30. 원에 의하여 퇴역한 자로서,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3.경 ○○리 전투중 탈출하다가 물에 빠진 이후 중이염이 발병하였고 그 후 폐결핵ㆍ고혈압 등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양측 만성중이염, 결핵 폐경도, 고혈압 맥관성”으로 기재하였고, 상이경위는 “1952. 3. ○○사단 소속으로 ○○ 전투중 물에 빠지는 사고로 중이염 발병 진술.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폐결핵 발병, □□사단 복무중 고혈압 발병 진술. 병상일지 : 1949. 4. ○○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양측만성 중이염으로 1955. 3. 16. ○○후송병원 입원기록. 1960. 3. 20. △△사단 소속으로 ○○에서 근무중 결핵 폐경도로 1960. 4. 20. ○○병원 입원 기록. 1963. 6. 20.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고혈압 맥관성으로 1963. 10. 25. ○○후송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4. 발병한 “양측 만성중이염”으로 1955. 3. 16.부터 1955. 8.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의 ○○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3. 20. 발병한 “활동성 폐결핵 경도”로 1960. 4. 20. 입원하여 1960. 8. 4.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의 제△△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6. 20. 발병한 “고혈압증 맥관성”으로 1963. 10. 25.부터 1963. 11.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9. 육군본부에서 통보된 원상병명 중 “양측 만성중이염 및 맥관성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폐결핵 경도”는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한다는 요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2000. 10.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이인 “페결핵 경도”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동 통지서상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 청구인의 상이인 “페결핵 경도”에 대하여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현재 폐결핵의 후유증이 경미함. 현재 호흡곤란은 심부전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과 함께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다. (자) 2000. 10. 23. 충청남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부전증 및 고혈압 등으로 1990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수차례 외래 통원치료후 더 이상 추정관찰되지 않았음”이라는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차) 2000. 10. 23. 충청남도 △△시 △△동 소재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성심부전증(폐,심장비대)”이고, “본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2000. 3. 22.부터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이며,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향후 계속적인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카) 2000. 10. 23. 충청남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귀전농, 좌측경도난청”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 전농의 상태임. 좌측은 35dB의 난청소견보임”이라는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3.경 ○○ 전투에서 후퇴하다가 물에 빠져 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은 1949. 4.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만성중이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고혈압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도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이며 청구인이 특별하게 군 공무수행중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상이중 “양측 만성중이염”과 “맥관성 고혈압”을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내과 전문의는 “현재 폐결핵의 후유증이 경미함. 현재 호흡곤란은 심부전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과 함께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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