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10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810-1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4.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차량추락사고로 “부정유합 경ㆍ비골 간부 골절후 좌”의 상이를 입었고, 제○○야전공병단 소속으로 혹한기훈련을 받던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16. 청구인의 상이중 “수핵탈출증”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부정유합 경ㆍ비골 간부 골절후 좌”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2. 4.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1대대 2중대 소속 하사관으로 복무하다가 1964. 10. 23. 21:30경 특별부식을 구매하여 귀대하던 중 운전병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12m 높이의 언덕에서 추락하여 “좌하퇴부 개발성분쇄골절, 두부 2개소에 외상 및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연대의무중대, 제○○이동외과병원, 제○○야전병원, 제○○후송병원, 대구○○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뼈이식 수술을 받은 후 1965. 12. 27. 원대복귀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김의원 군의관도 인우보증하고 있다. 나. 그 후 날이 갈수록 하퇴부의 뼈이식처는 부정유합상태로 되어가고, 하퇴부 비골도 부정유합상태로 되어 있으며, 발목은 일부 고정된 상태로 있어 보행에 지장이 있고, 무릎의 일부도 접착되지 않아 발가락은 비정상으로 꾸부러지고 상처부위 주변 하퇴부 내측 발등의 일부 신경이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차량추락사고로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유합 경ㆍ비골 간부 골절후 좌”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핵탈출증”만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4. 9.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95. 3. 31.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1993. 5. 3. - 1993. 12. 7.)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고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제○○야전공병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2. 8. - 1993. 2. 13.까지 실시되었던 혹한기훈련에 참가하여 행군을 하던 중 요추 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낀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중 1993. 4. 20.○○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대퇴부골절이상을 발견하여 물리치료 중 계속 심한 통증이 있어 1993. 4. 22. 진단을 받은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및 고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부정유합 경ㆍ비골 간부 골절후 좌”로, 상위경위는 “제○○야전공병단 소속으로 혹한기훈련에 참가하여 행군을 하던 중 요추 부상. 위 병명으로 1993. 5. 3. 국군○○병원 입원기록(병상일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의 “부정유합 경ㆍ비골 간부 골절후 좌”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수핵탈출증”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1964. 10. 24.) 및 사고보고서(1964. 10. 2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0. 23. 21:30경 강원도 ○○면 ○○면 ○○리 DT162.350지점에서 DMZ특식을 구매하여 ¾ton 차량을 타고 오던 중 뒤따라오던 소속대 2½ton 운전사 유○○이 급속도로 추월하자 위 ¾ton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병 김○○이 당황하여 먼지로 앞을 보지 못하고 12m 높이의 언덕에 추락하여 좌하퇴부골절을 입은 사고임”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의 2001. 4. 13.자 대구○○병원의 병상일지(1964. 10. 23. - 1965. 8. 17.)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절 개방 분쇄 경골 및 비골 좌”로, 현상병력은 “청구인은 약 3시간 전에 임무수행 중 ¾ton 트럭에서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추락사고로 “좌하퇴부 골절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2001. 4. 13. 발급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0. 23. 임무수행 중 ¾ton 트럭에서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골절 개방 분쇄 경골 및 비골 좌”의 상이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위의 기록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정유합 경ㆍ비골 간부 골절후 좌”의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부정유합 경ㆍ비골 간부 골절후 좌”의 상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추가로 발견된 이상 병상일지에 기재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인지 또는 사상인지의 여부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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