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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3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 동 124-23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3. 2.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7월경 ○○고지전투 중 겨드랑이 및 좌측 새끼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25. 청구인의 활동성 폐결핵을 공무수행중의 상이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이던 1950. 7월경 ○○고지전투에서 겨드랑이 및 좌측 새끼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결핵에 대한 병상일지만 있어서 결핵만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그 후 육군본부에 부상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결과, 병적기록부의 입원일자와 상이기장을 받은 날짜가 동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겨드랑이 및 좌측 새끼손가락에 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위지골 제5수지 좌, 진구성골절 늑골 제5좌, 제4우”의 병명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민원회신, 자료 확인결과 통보서, 병적기록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3. 2.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지구에서 복무중이던 1955. 2. 15. 폐결핵(활동성)이 발병하였고, 1955. 3. 11.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육군병원을 거쳐 1957. 4. 21. □□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1957. 6. 22. 퇴원을 하여 복무를 하다가 1962. 11. 26. 전역을 한 다음,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5. 2. 15.”로, 상이장소는 “장성”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결핵 폐 활동성 경도”로, 현상병명은 “원위지골 제5수지 좌(진구성 골절, 이물질 함몰), 진구성 골절, 늑골 제5좌, 제4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5. 청구인은 군복무중 활동성 폐결핵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9. 2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10. 28. 청구인이 군병원장이 수여하는 보통상이기장(육제34호, 1951. 4. 14. 및 육제107호, 1952. 6. 15.)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0. 12. 11. 한국전 당시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상이기장명령지는 당시의 열악한 시대적 상황으로 육군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병원장이 수여하는 보통상이기장을 두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군복무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원위지골 제5수지 좌(진구성 골절, 이물질 함몰), 진구성 골절, 늑골 제5좌, 제4우”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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