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74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325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중 “폐결핵증, 우측 흉부ㆍ수부 파편창(제2지 절단), 요부 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4. “우측 흉부ㆍ수부 파편창(제2지 절단)”은 전공상으로 인정되나, “폐결핵증, 요부 외상”은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토벌작전 출동중 차량 전복으로 허리를 다쳐 1952. 9. 27.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동병원에서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1953. 2. 10. 귀향하였으며 1953. 8. 10. 의병제대하였던 바, 청구인의 폐결핵이 발견된 것은 군에 입대한 지 약 2년여가 흐른 뒤인 요부외상 치료과정에서였던 점, 요부외상 역시 1952. 9.경 차량 전복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점, 청구인은 50여년간 폐결핵 및 상이처로 인해 불편한 몸으로 직업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폐결핵증과 요부 외상 역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증”은 입대 후 8개월만에 발병하였으므로 잠복기간을 감안할 때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군병원 치료로 완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전투중 차량전복사고로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동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신청심의사항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8. 10. 제대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결핵증”으로, 현상병명은 “파편상(우측 흉부, 우측 제2수지 절단), 요부 외상”으로, 상위경위는 “1950. 10. 17.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포천에서 전투중 1950. 12. 16.경 우측 흉부 파편창, 우수 2지 절단으로 ○○육병,△△육병, □□육병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1. 6. 20. □□육병 입원 기록. 거주표 : 1951. 5. 7. △△육병 입원. 1951. 6. 12. □□육병 입원. 1952. 2. 16. □□육병에서 병제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증”은 입대 후 8개월만에 발병하였으므로 잠복기간을 감안할 때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군병원 치료로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전투중 차량전복사고로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동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전투중 “우측 흉부ㆍ수부 파편창(제2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측 흉부ㆍ수부 파편창(제2지 절단)”만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황○○, 권○○ 및 박○○은 청구인이 1950.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토벌작전 출동중 차량 전복으로 허리를 다쳐 1952. 9. 27.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동병원에서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1953. 2. 10. 귀향하였으며 1953. 8. 10. 의병제대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지방공사 포항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늑막염(기왕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발병(수상 초진)일로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측 흉부ㆍ수부 파편창(제2지 절단)”의 상이 뿐만 아니라 “폐결핵증, 요부 외상”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요부 외상”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동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폐결핵증”은 입대 후 8개월만에 발병하였으므로 잠복기간을 감안할 때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군병원 치료로 완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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