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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31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908-1 ○○아파트 201-150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6.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2. 1 . 13.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1982. 7. 8. "요추부 염좌, 척추이분증 천추1"로 진단받고 퇴원하였고, 1987. 7월경 특공종합 훈련 후 양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1988. 5. 3. "양측 슬내장"으로 진단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4.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 중 "양측 슬내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또 다른 상이처로 신청한 "제1요추압박골절 약 40%"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0. 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85. 4. 15.부터 1985. 10. 24.까지 6개월 과정의 육군 고등군사교육에서 공수훈련 실시 도중 지면과 신체가 충돌하면서 척추부 손상을 입어 경기도 ○○읍 소재 ○○의원에서 "척추압골절"의 소견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병은 군 생활 중 발병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인정결정 안내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6. 18.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1. 30. 대위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2. 1 . 13. 구보 후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1982. 6. 11. 국군△△병원에서 치료 후 1982. 7. 8. 국군○○병원으로 "요추부 염좌, 척추이분증 천추1"로 진단받고 퇴원하였고, 1985년 10월경 공수훈련 중 허리에 부상을 입어 "척추압박 골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005. 5.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국군○○통합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6. 11. "요추부 염좌, 척추이분증 천추1"로 진단받았으며,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5. 6.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요추부 염좌, 척추이분증 제1천추", "양측 슬내장증"이고, 현상병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 약 40%", "슬내장"이며, 청구인이 동 원상병명으로 1982. 8. 11. ○○야전병원, 1982. 6. 18. ○○후송병원, 1982. 7. 8. ○○병원, 1988. 5. 3. □□병원, 1988. 5.31.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2.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요추부 염좌, 척추이분증 천추1"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요추부 염좌, 척추이분증 천추1"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척추이분증"은 선천성 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1요추 압박골절 약 40%"에 대해서는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구보 및 특공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양측 슬내장"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발생경위가 확인되고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슬내장"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된 자로서, 청구인이 "요추부 염좌, 척추이분증 천추1"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생활 중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요추부 염좌, 척추이분증 천추1"부상이 발생하였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 "요추부 염좌, 척추이분증 천추1"로 치료를 받은 후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한 기록이 있는 점, "요추부 염좌"는 특이한 병이 없이도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고 "척추이분증"은 선천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제1요추 압박골절 약 40%"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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