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35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어 ○ ○ 서울특별시 ○○구 ○○동 707 ○○단지 ○○아파트 702-12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4. 전투중 눈과 손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중 청구인의 손의 관통창에 대하여만 전투중의 상이로 인정하고, 눈에 입은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0.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북한 ○○고지에서 전투중 후퇴시에 산이 험하여 넘어지면서 굴러 좌측 눈에 부상을 입고 분대원의 부축을 받아 하산하여 의무실에서 눈꺼풀이 찢어진 곳을 2바늘 꿰매었고 며칠이 지나 상처는 아물었으나 눈이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았는데, 시일이 지나면 보이겠지 생각하고 다시 전투에 참가하여 좌측 손에 관통창을 입어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명예제대하였는 바, 좌측 눈은 현재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전투중 눈에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중 “좌안 황반부 반흔,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명예제대와 진단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투중 “좌수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좌수부 관통창”에 대하여만 전상 상이처로 인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처분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4.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 15.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역구분란에는 “명예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6. 5.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1. 4.”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강원 ○○고지”로, 현상병명은 “좌측 수부 반흔성 구축, 좌안 황반부 반흔,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7.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중 “좌안 황반부 반흔,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명예제대와 진단내용을 보아 전투중 “좌수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1.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황반부 반흔,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안 시력 0.9, 좌안 시력 0.01이며, 좌안 황반부에 반흔이 관찰되어 좌안 시력예후는 불량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2000. 1.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수부 반흔성 구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수부에 관통상으로 추정되는 반흔이 있으며, 수부 사용에 경도의 장애가 있을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눈에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 눈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눈에 입은 부상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눈에 대한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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