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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2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23-6번지 ○○빌라 ○○동 2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7.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 1. 19. ○○병원에서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원주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하던중 1991. 2. 8. “적응장애”가 진단되어 국군부산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치료후 1992. 1. 23. 전역하다는 이유로 2000. 4.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 6.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염좌”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적응장애”에 대하여는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위 “요추염좌”의 상이에 대하여 2001. 2. 27.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2.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7. 25. 육군에 입대하여 자대 배치를 받고 근무를 하였으나 배치된 다음날인 1989. 9. 24.부터 1989. 12. 20.까지 상급병인 고참으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거의 매일 군화로 머리와 허리를 걷어차이는 구타를 당하였고, 1990년 겨울 허리가 많이 아파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증세가 있어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나 병원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퇴원한 후 약물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여 폐인이 다된 상태에서 전역하였고, 전역한 이후 청구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현재까지 9년 동안 치료받고 있지만 병증은 여전히 심각하여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약값이나 생활비를 가족들에게 신세지고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병원에서 퇴원시 의무조사 심사의결서에는 “신경증4급”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의 질병을 “적응장애”라고 하는 것은 의구심이 드는 점,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상급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이상 당연히 이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추부염좌”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추염좌”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육군본부에서도 “요추염좌”와 “적응장애”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청 병명중 “적응장애”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염좌”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어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1. 3.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7.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2. 1. 23.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염좌, 적응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1991. 1. 19. - 1991. 2. 8.), ◇◇병원(1991. 2. 8. - 1991. 2. 21.), ○○병원(1991. 2. 22. - 1991. 5. 11.)에서 입원 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초진단명은 “요부 염좌”로, 최종진단명은 “적응장애”로 각각 되어 있으며, 상별의 구분은 “공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 보병 제○○연대 부대장이 발급한 1991. 1. 1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부 염좌”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0. 7. 전방 경계근무중 입대후의 태권도교육, 각종 작업과 훈련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허리에 통증을 느껴오던 중 철수 후 더욱 정도가 심해져서 외진을 실시한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 이에 후송을 의뢰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병원의 병상일지의 1991. 1. 23.자 경과기록에 의하면 “다양한 신체증상(특히 요통)으로 인하여 야기된 불안감으로 한방치료 및 정신적 지지요법을 가미하여 치료하여 주시면 효과가 있을 듯하며, 향후 한방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적인 불안감이 남는 경우 재차 자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되어 있으며, 1991. 2. 8.자 전원상신서에 의하면 “상기병은 ‘요추염좌’의 병명으로 입원치료중 정신과 치료가 우선되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전원을 상신합니다”로 되어 있다. (마) ◇◇병원의 병상일지중 1991. 2. 13.자 전원상신서에 의하면, “적응장애의증으로 정밀검사 및 치료위해 전원 상신함”으로 되어 있다. (바) ○○병원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에 의하면, “형 → 대 1년때 과대표 선출 실패하면서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칼들고 위협하고, 방황하고, 학교 안가고, 밤에 돌아 다니고, illogical speach”(1991. 2. 22.), “<부모님과 인터뷰> 형 → 공포증, 폐쇄망상 → 강동성심에서 치료중, 내성적ㆍ철두철미ㆍ꼼꼼, 말수 적고 사치를 좋아했다”(1991. 3. 15.)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1991. 5. 4.자 의무조사(퇴원)상신서에 의하면, 병명은 “1.요추염좌, 2.적응장애”로 되어 있으며, “상기자는 상기진단명 하에 1991. 2. 22. 부산병원으로 후송된 자로, 그동안의 입원 기간동안 요통은 거의 회복된 상태이고, 뚜렷한 정신병적인 증상은 없는 상태로 만기제대를 위하여 본인과 가족들이 자대 복귀를 희망하여 퇴원을 상신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퇴원의무조사심의의결서에는 신체등급이 “신경증, 四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추염좌”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육군본부에서도 “요추염좌”와 “적응장애”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청 병명중 “적응장애”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자문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염좌”의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정신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3.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1992. 6. 1.부터 2001. 3. 21. 현재까지 본원에서 통원치료중이며, 군복무기간중 발병하였다 하며, 관계망상ㆍ피해적사고경향ㆍ대인공포증ㆍ정서적 불안정ㆍ강박적 사고 및 행동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심한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정신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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