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80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상북도 ○○시 ○○면 ○○리 27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6. 13.경 ○○지구전투에서 적이 투척한 수류탄 파편에 맞아 상이(우 견부 진구성 상흔 및 근통, 우안 외상성 무수정체증ㆍ망막변성, 좌안 익상편)를 입고 1953. 10. 15.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우 견부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2001. 8. 17.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6. 13. ○○지구 고지야간전투에서 적이 투척한 수류탄 파편에 우측 눈과 좌측 눈 및 우측어깨 부위를 맞아 ○○연대 전방구호소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양구 소재 야전병원을 경유 부산○○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눈은 실명되고 좌측 눈은 시력이 약화되었으며 우측 팔은 파편관통상을 입어 더 이상 군복무를 하지 못하고 명예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 및 진단내용이 있고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인우보증인이 보증하고 있으며 병상일지 미보존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우 견부 파편창 외의 청구인의 나머지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15.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명예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1953. 7. 11. ○○육군병원 입원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양구”로, 상이연월일은 “1953. 6. 13.”로, 현상병명은 “1)우 견부 진구성 상흔 및 근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6. 7. “우 견부 진구성 상흔 및 근통, 우안 외상성 무수정체증ㆍ망막변성, 좌안 익상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3. “우 견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전투 중 상이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우 견부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통보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 발급의 2001. 6.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병명은 “우 견부 진구성 상흔 및 근통”으로, 환자의 상태는 “6.25 사변 때의 수류탄 파편창이라 하며(본인 진술), 단순 X-선 소견상으론 이물질 등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이학적 검사소견상 진구성 상흔이 파편창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시 ○○동 소재 ○○안과의원 발급의 2000. 6.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추정병명은 “외상성 무수정체증 우안, 망막변성 우안, 익상편 좌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나안시력 우안 0.04(영점영사), 좌안 0.3(영점삼)이며 세극등 검사상 우안에 무수정체증과 외상의 흔적이 있음. 망막에 변성소견 있음. 우안 시력 +10.Diopter lens로 교정불능인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서○○는 청구인의 친척 동생으로 당시 부상으로 눈 수술을 한 청구인을 면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는 청구인과 함께 입대한 자로 1954년 봄 휴가를 나와 한쪽 눈을 실명하고 우측 팔을 잘 쓰지 못해 명예전역한 청구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장○○외 4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5인은 청구인과 동향인 자들로서 전역당시 눈을 실명하여 걷다가 잘 넘어지는 청구인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 견부 파편창” 외의 나머지 상이처(우안 외상성 무수정체증ㆍ망막변성, 좌안 익상편)에 대하여도 전상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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