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77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인천광역시 ○○구 ○○동 280-5번지 ○○아파트 102동 50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6.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 7. 31. 군복무중 상이(우 제1수지 파편창, 연구개 혈관종)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우 제1수지 파편창”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1. 7. 4.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코에 이상이 생겨 “연구개 혈관종”으로 진단받았는 바, 위 연구개 혈관종으로 인하여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2001. 7. 5.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함○○이 2001. 7. 7. 위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10. 8.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함○○이 이 건처분서를 수령한 날인 2001. 7. 7. 청구인도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도 심판청구서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1. 7. 7.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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