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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76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902-20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2. 6. 순경으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 피아골지구에서 전투를 하다가 “두부 파편상” 및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0. 13. 청구인의 상이중 “두부 파편상”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청각장애”는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 15. △△ 피아골에서 적과 전투를 하던 중 적 포탄 파편에 두부 파편상을 입고 또한 포탄 소음에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고 야전의무대를 경유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경찰 동료인 청구외 임○○, 동 김○○및 당시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상이를 치료하였던 청구외 박○○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를 입은 후 청각장애가 심해져서 1956. 10. 26. 경찰직을 그만두었고, 3년전부터는 청각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각장애”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2. 6. 순경으로 임관되어 1951. 9. 20.부터 1952. 9. 29.까지 △△전투경찰사령부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1956. 10. 26. 의원면직하였다가 1958. 9. 15. 다시 순경으로 임관하여 경찰관으로 근무한 후 1960. 8. 7. 의원면직하였으며, 경찰청장의 2001. 5.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청각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8.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청각장애”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두부 파편상”은 진단서상 파편상임과 인우보증인 진술(박○○-전 ○○병원장, 단 인우인 임○○과 김○○은 동일기관 근무자가 아니므로 인우인으로 채택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2001. 10. 25.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위 “두부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7급401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라) ○○대학교병원장의 2000. 4. 10.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청각장애 2급”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100dB라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박○○는 2001. 10. 15. 작성한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이 전투경찰관으로 작전중 두부 중앙의 수류탄 파편상과 양측 청각(고막) 파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 임○○ 및 김○○이 각각 2001. 4. 16. 및 2001. 4. 20.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두 사람은 청구인이 △△ 지구 전투에서 두부 파편상과 고막파열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던 도중 수차례 문병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포탄 소음으로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두부 파편상”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복무중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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