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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115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3-11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2.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4. 6. 18. 계단에서 미끄러져 상이를 입어 2004. 6. 25. 국군○○병원에 입원·수술 후 2005. 5.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우측 손가락 골절"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허리"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야간 근무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손가락이 부러져 육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고, 2004. 10. 18. 자대에 복귀하여 7~80kg의 장비와 훈련 물품을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하여 군 병원에서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위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 상이확인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사의결서, 병상일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5. 2.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사 제○○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5. 5. 18. 만기전역을 한 자로서, 2004. 6. 18. 계단에서 미끄러져 손가락 등에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 (나) 전·공상심사위원회의 2004. 7.자 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원인 및 경위는 "2004. 6. 19. 대대 상황병 근무 도중 지역대 본부 내무실에 야간 23:50경 행정업무에 관한 볼 일을 보고 1층으로 가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계단 모서리에 손등과 손바닥이 먼저 짚으면서 손을 다침, 여단 의무대에서 반 깁스 실시 후 계속 치료 중이었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4. 6. 25. 외진간 X-Ray 촬영결과 "reverse Bennett fracture(의증, 손 복합 골절)"로 정밀검사 및 수술적 치료를 위해 후송하는 자"이므로 "공상 2-13"으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4. 6. 25. 입원하여 2004. 9. 7. 퇴원하였는바, "수지 좌상(의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지골 촬영 및 손목관절과 손바닥 수술을 받은 결과 "reverse Bennett fracture"로 최종 진단을 받아서 "부상 공상"으로 구분된다. 2) 청구인은 2005. 2. 17. 국군△△병원 방사선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증)"로 진단받아서 "Lumbar CT, non-contrast"로 처방받았으나, 전·공상 구분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제○○공수",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미상", 원상병명은 "reverse Bennett fracture", 현상병명은 "1. 허리, 2. 우측 손가락 골절" 그리고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6. 25. ○○병원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1. 29.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상이를 입은 사고로 "허리" 부상도 입었다고 진술하나, 병상일지상 "CT 촬영결과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기록 이외에 "허리"부상 기록이 없어서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병상일지상 계단에서 미끄러져 "우측 제5지 골절, reverse Bennett fracture"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우측 손가락 골절"의 상이뿐만 아니라 "허리"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증)"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상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점,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후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다가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허리"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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