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6275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2-45 ○○연립 3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2.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5년 2월경 축구시합을 하다가 청구인의 손이 동료부대원의 발에 차여 ○○야전병원에서 손가락골절로 진단을 받았고, 1977년 1월경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왼쪽 눈을 맞아 병원에 후송되어 약 1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7. 11. 22.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각막 괴양 좌, 각막 혼탁 및 시력장애’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나 ‘손가락골절’은 공무와 관련한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6.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축구를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깁스를 한 상태로 어렵게 군대생활 하였는데, 깁스를 풀자 손가락의 뼈가 잘못 맞추어져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아니하였고, 당시 상황을 같이 근무하였던 부대원들이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2. 1. 육군에 입대하여 1977. 11. 22.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2.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각막 괴양 좌, 각막 혼탁 및 시력장애"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근위부 골절로 인한 관절 강직"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7. 1. 19. ○○야전병원, 1977. 1. 21. ○○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7. 1. 9.경 나뭇가지에 왼쪽 눈이 부딪친 적이 있고, 1977. 1. 15. 축구를 하다가 왼쪽 눈에 공이 부딪친 후 시력감퇴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진단명은 "각막 괴양 좌, 각막 혼탁 및 시력장애"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 5. 청구인은 축구를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한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둥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나뭇가지에 왼쪽 눈을 부딪치고, 축구를 하다가 왼쪽 눈을 공에 부딪친 후 "각막 괴양 좌, 각막 혼탁 및 시력장애"의 부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5. 8.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근위부 골절로 인한 관절 강직"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우측 제2수지 근위지간 관절의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근위지간 관절의 굴곡 20도 등의 운동제한을 보이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축구를 하다가 1975년 2월경 손가락이 골절되어 현상병명인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근위부 골절로 인한 관절 강직"이 되었고, 1977년 1월경 "각막 괴양 좌, 각막 혼탁 및 시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공에 부딪쳐 "각막 괴양 좌, 각막 혼탁 및 시력장애"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병상일지의 기록은 확인되나, 축구를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둥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근위부 골절로 인한 관절 강직"이 약 30년 전의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축구를 하다가 입은 상이인 "각막 괴양 좌, 각막 혼탁 및 시력장애"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근위부 골절로 인한 관절 강직"은 공무와 관련하여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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