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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0061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북도 ○○시 ○○동 30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9.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1973. 1. 27. 작전수행 중 "말라리아"로 인한 고열로 쓰러져 나트랑 ○○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3. 8. 2. 전역하였으나 위 "말라리아"로 인하여 "언어장애(말더듬)"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참전 중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언어장애"는 정신적인 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말라리아"와 "언어장애"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말라리아"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언어장애"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9. 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7박8일 동안 도깨비작전 수행 중 고열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현지 나트랑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겨우 의식을 찾았으나 "말라리아"의 감염으로 인한 높은 고열의 후유증으로 "언어장애(말더듬)"가 발병되었고, 본국으로 후송되어 고열에 대한 치료는 어느 정도 이루어 졌으나 "언어장애"에 대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언어장애"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수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장애"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의학자문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9.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7. 22. ○○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었고, 1973. 8. 2.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말라리아, 말더듬"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언어장애, 말라리아"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3. 1. 27. ○○후송병원, 1973. 2. 15. ○○병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병상일지의 1973. 3. 2.자 경과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남의 흉내를 내다 말더듬이 발병하였고, 정신과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말더듬의 악화여부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되어 있고, 고도의 언어장애(대화 불가능 정도)의 경우에는 병종이 되나 현재 청구인은 대화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급외(전역 비해당)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8. 18.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월남에서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언어장애"에 정신적인 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말라리아"와 "언어장애"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서울○○병원 의학자문의 소견을 감안하여 "언어장애"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말라리아"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 전문의의 의학자문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식저하 같은 전형적인 "뇌형 말라리아" 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검사실 소견인 말초혈액도말에서 "말라리아"로 진단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불명열로 입원하여 임상추정 진단상 말라리아였을 뿐이고, 며칠사이에 해열된 것으로 보아 "뇌형 말라리아"나 "중증 열대열 말라리아"로 진단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뇌형 말라리아"를 앓고 난 후 말더듬이 생겼다면 "말라리아"와 "언어장애"사이에 확실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나 청구인은 처음(초등학교 때)부터 말더듬이 있었고, 열성질환을 앓고 회복되면서 말더듬이도 악화되었다가 호전되었다면 기질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이 더 작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말라리아"로 인하여 말더듬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말라리아"가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언어장애(말더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에서 "말라리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경과기록에 청구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남의 흉내를 내다 말더듬이 발병되었고, 정신과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있으며, "말라리아"로 인한 말더듬의 악화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고 되어 있는 점, 서울○○병원 감염내과 전문의의 의학자문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음(초등학교 때)부터 말더듬이 있었고, 정신적인 면이 더 작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말라리아"로 인하여 말더듬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말라리아"로 인하여 말더듬이 발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언어장애"의 발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언어장애"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말라리아"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언어장애"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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