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105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13-6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27. ○○지구 전투에서 상이(복부맹관 총창, 좌고환부 창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10. 청구인의 위 상이중 “복부맹관 총창”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좌고환부 창상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고랑포 △△고지에서 수색하던 중 적군의 포탄을 맞아 복부와 하반신에 총창을 입었고, 당시 연대본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복부 총창부분은 파편제거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총창부분은 좌측 무고환 상태로 남아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복부맹관 총창만을 상이처로 인정하고 좌측 고환부 창상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좌고환부 창상”의 상이는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자명부의 복부맹관총창 기록 및 진단내용을 근거로 “복부맹관 총창”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1951. 6. 1. ○○사단○○연대 입대후 1951. 10. 5. 경기 고랑포 전투중 적 포탄에 포탄상을 입었다고 진술. 거주표에 1952. 2. 27. 제○○부대 명제기록. 명예제대자명부에 복부맹관 총창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란에는 “복부맹관 총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1. 12. 공무수행중에 상이(복부맹관 총창, 좌고환부 창상)를 입었다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4.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중 “복부맹관 총창”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좌고환부 창상의 상이는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00. 11. 7. 서울특별시 ○○구 ○○가 137-4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관통상 및 후유증(회음부로 관통, 하복부 파편관통 및 제거술후 상태), 좌측 무고환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평생 활동제약이 있으며 근육통과 신경통이 심하여 수면장애를 초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2. 27. ○○지구 전투에서 “복부맹관 총창, 좌고환부 창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복부맹관 총창”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중 “좌고환부 창상”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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