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3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서울특별시 ○○구 ○○동 107-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4. 1.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1대대 소속으로 파월복무중이던 1969. 6월-8월경 전투중 경부파편상과 감각신경성난청의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9. 9. 군복무중 부상사실이 입증되는 경부파편상은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감각신경성난청에 대하여는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대 1대대 본부중대 소속의 60㎜ 박격포 부사수로 파월되어 근무하던 1969년경 □□10-11호 작전중 미 해병대의 수륙양용차 지붕에 타고 출동한지 얼마 안 되는 지점에서 폭풍지뢰가 터져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신을 가다듬고 나서 보니 귀가 얼얼하고 왼손엄지 손가락의 통증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으며, 앞니도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도 왼손 엄지는 뒤로 제쳐지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작전을 마치고 복귀하였으며, 그 후 제대하였는데 시끄러운 곳에서의 소리는 물론이고 조용조용한 소리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병원에서 진찰하여 본 결과 감각신경성난청의 질병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 당시는 전쟁중이라 어수선하여 관련 입증자료가 없고,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작전일지에는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며, 함께 근무하였던 전우들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인데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기록이 확인되는 경부파편상만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며, 감각신경성난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전상자보고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8. 4. 1.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1대대 소속으로 파월복무중이던 1969. 6월-8월경의 □□10-11호 작전에서 경부파편상과 감각신경성난청의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3.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4. 1. 해병으로 입대하여 1969. 1. 1. - 1970. 10. 8.의 기간동안 파월되었다가 1971. 3. 30.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퇴원기록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나 전사망및전상자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 17.(연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경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의 2000. 6. 2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병상일지는 없으나 1969. 6월-8월경 작전 중 경부에 파편상을 입었으며, 원상병명은 경부파편이라고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재단 ○○병원의 2000. 2.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본원서 청력검사상 상기 진단명이 의심됩니다. 양측 청력은 좌측 30㏈, 우측은 25㏈입니다. 고음청력도 감소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 감각신경성난청은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군관련 자료가 없어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전사망및전상자보고서 기록으로 부상사실이 확인되는 경부파편상에 대하여는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9.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감각신경성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파월복무중 경부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관련기록상 인정할 수 있으나, 병상일지등 청구인이 군복무중 감각신경성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거나 군복무중의 부상후유증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감각신경성난청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부파편상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