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59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524-3 15/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월남에 파병되어 1970. 6.경 전투 중 수류탄의 폭발로 우측 팔과 귀(청각상이) 등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우 주관절부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2000. 12. 19.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1. 4.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사단 ○○연대 10중대 소대장으로 보직 받아 복무 중 1970. 6. 중순경 전투에 투입되어 적과 치열한 교전중에 월맹군이 던진 수류탄의 폭발로 청구외 동료소대장인 배○○(인우보증인)이 보는 가운데 청구인의 얼굴과 팔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귀는 청각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후송되어 군의관이 확인한 바, 팔에 박힌 파편(현재도 있음)은 제거시 팔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여 제거수술을 받지 않았으며, 귀는 수류탄 폭발시 심한 충격으로 감각신경이 손상되어 잘들리지 않으나 이명상태가 가라앉으면 잘 들리게 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1987. 7. 31. 전역하였으나, 현재 난청 장애 5급이 된 청구인은 청각장애(감각신경상실ㆍ심한 이명ㆍ환청)로 가정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히 “우 주관절부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치료당시의 군의관 등의 소재를 파악하여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찾아내든가, 청구인에 대한 인우보증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현상병명 중 고도 난청 우측 및 중등도 난청 좌측등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현상병명을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통보 문서, 장교자력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월남에 파병된 후 1969. 9. 17. - 1970. 10. 4. 의 기간동안 전투한 경험이 있으며, 1987. 7. 31. 전역하였다. (나) 2000. 6. 14.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일시ㆍ장소 및 원인은 1970. 6.경 월남에서 전투 중 부상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없으며, 현상병명은 고도 난청 우측 및 중등도 난청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1.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 중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 중 “고도 난청 우측 및 중등도 난청 좌측”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인우보증서와 진단내용으로 보아 전투 중 “우 주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 주관절부 파편창”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외 배○○(청구인과 같이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당시 월맹군이 던진 수류탄이 소대장인 청구인의 지근거리에 떨어져 청구인은 팔ㆍ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본인이 선임소대장으로서 사후제반조치를 취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대화내용을 잘 듣지 못하여 본인이 작전회의 등의 내용을 수시로 소상히 설명하여 주곤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 6.경 전투 중 수류탄의 폭발로 인하여 고도 난청 우측 및 중등도 난청 좌측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