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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35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광주광역시 ○○구 ○○동 864 ○○아파트 107-100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1.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 9.경 수류탄 폭발사고로 상이〔좌 슬관절 이물질(파편), 좌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강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중 “좌 슬관절 이물질(파편)”은 공상에 해당되나 “좌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강직”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1.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 10.경 동료대원과 함께 근무중 수류탄 폭발로 부상을 입어 육군 ○○병원에서 약 6개월 동안 수술 및 입원 치료 후 1958. 5. 31. 공상 명예제대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상이 가운데 “좌 슬관절 파편창”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좌 주관절 파편창”에 대하여는 공상불인정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전역근거는 “좌 주관절 파편창”으로 관절기능이 상실되어 공상 명예제대를 한 점, 당시 동료대원인 청구외 김○○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점, 청구외 신○○ 등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현재 “좌 주관절 파편창”에 대하여는 ○○정형외과의원으로부터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에 대하여도 상이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사실이 확인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 및 ○○ 정형외과의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중 “좌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만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장애검진서, 인우보증서, 증거사진,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신체검사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1.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7. 9.경 상이를 입고 1958. 5. 31.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퇴행성 관절염ㆍ관절 강직 좌주관절, 이물질(파편) 좌슬관절”로, 상이경위는 “1957. 9.경 건초작업중 수류탄 폭팔로 팔ㆍ다리 부상 진술, 거주표 : 1958. 5. 31. ○○병에서 병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이 2000. 2.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관절염ㆍ관절 강직 좌주관절, 이물질(파편) 좌슬관절”로 기재되어 있고, 동 의원이 2000. 2. 19. 발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 및 장애부위는 “관절강직 및 좌측 주관절”로, 장애원인은 “파편상(외상성)”으로, 장애등급은 “관절장애(상지) 6급 1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신○○이 2000. 10. 28.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경위가 풀베기 작업도중 수류탄 폭발에 의한 것임을, 청구외 황○○이 2000. 11. 1.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경위가 철책선 경계근무중 수류탄 폭발에 의한 것임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한 사실, 인우인의 진술내용, ○○정형외과의원 진단서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시 작업중 “좌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동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26.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1. 3. 21. 판정한 광주○○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7급 항807호의 등급판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광주○○병원에서 2001. 4.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좌 슬관절 파편창” 뿐만 아니라 “좌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강직”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부위가 군 복무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위 상이가 수류탄 파편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추가로 공상인정을 요구하는 “좌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강직”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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