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00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제주도 ○○군 ○○면 ○○리 759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2. 23.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 12. 13.경 전술훈련중 연막탄 폭발로 “안면부 및 좌하지 화상”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1989년경 사격훈련시 발병한 이명이 악화되어 “양측 이명, 양측 소음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으며 2000.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3. 2. “안면부 및 좌하지 화상”의 상이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어 공상으로 인정되나 “양측 이명, 양측 소음성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년경 해병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주간의 평가사격에 대비한 사격훈련으로 약 2,000발 정도의 소총사격을 실시하다가 귀에 이명 현상이 생겼고, 대대 군의관과 상담한 결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대화에는 지장이 없어 방치하던 중 1996. 12.경 연막탄 폭발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약 80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입원중 이명 현상이 더욱 심해져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후 신경손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퇴원한 후 2년간 더 복무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치료를 받은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이명에 대한 치료기록은 없으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귀에 상이를 입은 것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안면부 및 좌하지 화상”의 상이는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명” 등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이명, 양측 소음성 난청”의 상이가 공무상의 부상인지 여부 및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중 “이명, 양측 소음성 난청”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교복무기록,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2. 23. 해군에 입대하여 2000. 6. 30. 해군 대위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사유)란에는 “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0. 11. 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6. 12. 13.경”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안면부와 좌하지의 화상”으로, 현상병명은 “이명(양측), 소음성 난청(양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장교복무기록에는 청구인이 “1996. 12. 13. ~ 1997. 3. 4.” 기간 동안 입원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화학 화상 안면부”의 상이로 입원 치료를 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제○○해병연대장의 1997. 1. 8.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1996. 12. 13. 연막수류탄을 투척하다 폭발하여 “안면부 화학 화상”으로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0.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안면부 및 좌하지 화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제주도 ○○시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2000. 6.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양측), 소음성 난청(양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더 이상의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없고 병증의 진행과정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년경 사격훈련 후 “이명” 증상이 계속되다가 1996. 12.경 연막탄 폭발사고로 안면부와 좌하지에 중화상을 입고 국군○○병원 입원 치료시 “이명”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훈련중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바, 청구인이 귀에 입은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중 “양측 이명, 양측 소음성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