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21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 ○○동 253-107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0. 학도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1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8. 23.경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좌 하지 대퇴부 파편상, 좌 흉부 총상 및 좌 하지 발작성 신경통”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부대로 복귀하였으며 1953. 11. 28.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목부를 하다가 1958. 9. 30.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중 상이기장수여명령지에 기재되어 있는 “양 족지 동상”은 전상으로 인정하고 “좌 하지 대퇴부 파편상, 좌 흉부 총상 및 좌 하지 발작성 신경통”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도병으로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좌 하지 대퇴부 파편상, 좌 흉부 총상 및 좌 하지 발작성 신경통”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부대로 복귀하였으며 1953. 11. 28.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목부를 하다가 전역을 하였는 바, 당시는 전쟁중이었고 혼란기였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당시 ○○지구 전투에 참가하였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구○○는 청구인이 위 전투에서 상이를 당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위 상이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중 상이기장수여명령지에 기재되어 있는 “양 족지 동상”은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적과 교전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좌 하지 대퇴부 파편상, 좌 흉부 총상 및 좌 하지 발작성 신경통”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기장수여명령지,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1. 28. 입대하여 1958. 9.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중위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경력란에 청구인은 1950. 8. 20.부터 1953. 11. 28.까지 사병으로 군복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8. 23”로, 원상병명은 “양족지 동상, 탈홍”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1) 좌 하지 대퇴부 이하 현저한 운동장애 및 외상성, 2) 좌 흉부 늑간 신경통 및 외상성, 3) 좌 하지 발작성 신경통 및 외상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상이기장수여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 족지 동상’으로 1951. 7. 7. 제○○육군병원에서 상이기장증을 수상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제△△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탈홍”으로, 최종진단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양 족지 동상, 탈홍’으로 되어 있으나 ‘탈홍’은 ‘탈항’의 오기이고 ‘탈항’은 항문에서 장벽의 일부가 탈출하는 것으로 절제술로 후유증 없이 완치되며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상이중 상이기장수여명령지에 기재되어 있는 ‘양 족지 동상’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상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좌 하지 대퇴부 파편상, 좌 흉부 총상 및 좌 하지 발작성 신경통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청구인의 상이중 ‘양 족지 동상’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4.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 하지 대퇴부 이하 현저한 운동장애 및 외상성, 2) 좌 흉부 늑간 신경통 및 외상성, 3) 좌 하지 발작성 신경통 및 외상성”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1950년도 군복무중에 좌 흉부 관통총창과 좌 하지 대퇴부 파편창상을 입었다고 하며 좌 흉부와 좌 대퇴부에 창상을 치유한 흔적을 볼 수 있고 흉부에 동통이 유발되고 좌측 되퇴부에 근육 및 신경의 손상으로 보행에 장애를 보이는 현저한 운동장애와 발작성 신경통으로 고생중인 바, 위의 증상들은 나이가 들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구○○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구○○는 청구인과 함께 ○○지구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청구인이 전투중 중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적과 교전중 좌 하지 대퇴부 파편상 및 좌 흉부 총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