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40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97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좌측 팔과 척추에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 좌상박부관통상에 대하여만 관련기록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육군 ○○학교에 입교하여 독도법 실습교육을 받고 부대로 귀대하다가 운전병의 실수로 차량이 전복되어 동료 2명이 사망하고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와중에서 청구인도 척추압박골절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요양하다가 전역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이기장을 받은 것이며, 청구인의 거주표에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 복무 중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동 상이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관련기록 등이 확인되는 좌상박부관통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척추 관련 질병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기장수여명령지, 거주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처분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소위로 복무하던 1952년경 경기도 ○○산 전투에서 좌측팔관통상을 입고 1953년경 육군 ○○학교에서 척추골절부상을 입어 척추ㆍ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부척추분리증, 좌상완골하부(요추부)골피질손상의 현상병명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4.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20.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2. 2. 28. 제○○훈련소를 거쳐 1953. 3. 1. ○○에 소재한 육군 ○○학교 제○○기 ○○반에 입교한 후인 1953. 4. 9. 광주에 소재한 ○○육군병원을 거쳐 1953. 5. 1. 부산에 소재한 ○○육군병원에 입원(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하였다가 1955. 6. 15. 전역하였으며, 상이기장수여명령지(육군 일반명령 제197호)에는 1953. 9. 20. ○○에서 배추골[背椎骨(명령지상 정확한 판독이 어려우나 육군본부 의무감실의 판독내용임). 脊椎骨의 오기인 듯하다]의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에서 치료(치료기간이 1953. 5. 4.로 기재되어 있다)하고 1953. 9. 15. 상이기장을 받았다고 기재(부상일과 치료기간 및 상이기장 수여일이 서로 어긋난다)되어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5. 거주표상 1952. 2. 20. ○○육군병원 입원기록이 있다고 하면서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0. 척추의 상이에 대하여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군 복무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수여명령지 및 진단내용 등을 근거로 좌상박부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권○○, 동 백○○은 1953. 3. 1. 부상당하여 부산○○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장교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청구인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척추골절상을 입어 온 몸에 붕대를 감은 채로 있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거주표의 입원기록, 상이기장수여명령지 및 진단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좌상박부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척추 상이에 대하여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인 바, 상이기장수여명령지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광주에 소재한 육군 ○○학교에 입교한 후인 1953년경 배추골(背椎骨)에 부상을 입어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체에 배추골(背椎骨)이라는 명칭의 골격은 있지 아니하며, 상이기장수여명령지 자체가 작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나 정확한 판독이 곤란하고 “배(背)”자와 “척(脊)”자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척추골(脊椎骨)에 상이를 입어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상이로 인하여 상이기장을 수여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육군병원입원기록과 진단내용을 근거로 좌상박부관통상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관련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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