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22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읍 ○○리 315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2.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2. 20. 박격포 호 작업을 하다가 적의 포탄파편에 의해 우측 손가락 3개가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2000.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25. 청구인의 “우 제5수지 절단”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박격포소대 소속으로 박격포 호 작업을 하던 중 적의 포탄에 의해 손가락 3개가 절단되었고, 그 당시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어야 하나 상급자가 전투우수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후송을 보내지 아니하여 자대에서 치료를 받고 계속 복무하였으며, 육군본부에서 1953. 11~12.경에 실시한 전방군인 정밀신체검사에서 후송판정을 받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상처부위가 아물어 별다른 치료 없이 1개월 정도 있다가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입대당시에 청구인의 “우 제1,2 수지”가 절단되어 있었다면 군에 입대할 수 없었던 점, 휴전직후 상황에서 “우 제5수지”만 절단된 것으로 명예제대를 할 수 없었던 점, 명예제대증에 찍혀있는 지문을 보면 우측 엄지가 절단된 상태에서 찍은 지문인 것을 알 수 있는 점, 6.25전투에 참가하여 종군기장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손가락 3개가 절단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우 제1,2,5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명제자 명부상 확인되는 “우 제5수지 절단”만을 공상으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명제자 명부,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안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2. 2.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 25. 6.25종군기장을 받은 다음,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2. 20. 인제에서 “우 제5수지”에 부상을 입고, 1954. 1. 16.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4. 2. 25. 명예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3. 17.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박격포소대 소속으로 박격포 호 작업을 하던 중 적의 포탄파편에 의해 우측 제1, 2, 5수지가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자,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인제에서 “우측 제5지”에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0. 8. 4.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8.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00. 11. 3.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명제자 명부상 확인되는 “우 제5수지 절단”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2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6.25종군기장을 받고, 우측 제5지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명예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명예제대증만으로는 그곳에 찍혀있는 지문이 청구인의 우측 엄지가 절단된 상태에서 찍은 지문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측 제1,2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우측 제1,2수지 절단”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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