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80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409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제6,7흉추 압박 골절, 좌 제2수지 변형 및 부분강직, 척추체 골다공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질병 가운데 좌 제2수지 근위지골 부정유합은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제6,7흉추 압박 골절”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가운데 1998. 11. 포탄 적재 훈련중 연습탄을 메다가 “제6,7흉추 압박 골절”을 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전 물건을 들다가 다쳐서 흉부 중앙에 통증이 발생하여 침을 맞고 좋아졌으나 그 후 지속적인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일부 상이처인 “제6,7흉추 압박 골절”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은 위 병상일지 작성시 ‘요추’가 아팠으나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좋아졌으며 그 후 지속적인 통증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치료받은 한의원의 1998. 5. 13. 진료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요추 염좌’로 치료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위 병상일지의 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잘못된 기록에 근거하여 내린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 중 “제6,7흉추 압박 골절”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에 입대전에 물건을 들다가 다쳐서 흉부 중앙에 통증이 발생하여 침을 맞고 좋아졌으나 그 후 지속적인 통증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여지며,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질병을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5. 입대하여 2000. 1. 12. 의병 전역하였다. (나) 2000. 6. 5.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2수지 근위지골 부정유합, 제6,7 흉추 압박 골절”로, 현상병명은 “제6,7흉추 압박 골절, 좌측 수부 제2수지 변형 및 부분강직, 척추체 골다공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 가운데 1999. 8. 19. 군의관의 경과 기록에는 “mid-thoracic pain, 군 오기 전 물건 들다 다쳐서 침 맞고 바로 나음 → 이후 지속 pain 사라지지 않음 → 1998. 11. 포탄 들다가 다시 SX 재발 → 이후에는 도저히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제6,7흉추 압박 골절, 좌측 수부 제2수지 변형 및 부분강직, 척추체 골다공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 제2수지 근위지골 부정유합”은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제6,7흉추 압박 골절”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구 ○○동 227-34 소재 ○○의원에서 발급한 2001. 2. 8.자 진단서에는 “상기환자는 본원에 요추염좌로 1998. 5. 13. 내원하여 1일 침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음. 침치료- 대장수, 신유, 차료, 위중, 승산, 신백. 물리치료- 간섭파, Tencer 치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한의원의 1998. 5. 13.자 진료부에는 상병명이 “좌섬요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자 진료비명세서에는 투약사항에 “오적산(1일분씩 투약 13일)”으로, 시술사항에 “하-1(경혈침술) 이체간가산 1회 혈명: 위중 차료, 대장침가산 1회 혈명: 은문. 하31 나(습식부항)”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6,7흉추 압박 골절”이 군 공무수행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가운데 ‘mid-thoracic pain<흉부 중앙 통증>, 군 오기 전 물건 들다 다쳐서 침 맞고 바로 나음 → 이후 지속 pain 사라지지 않음 → 1998. 11. 포탄 들다가 다시 SX 재발 → 이후에는 도저히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군의관의 경과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입대전에 다친 부위는 “흉부 중앙”이 아니라 “요추 염좌”였고 위 군의관의 경과 기록은 청구인의 진술을 오인한 군의관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위 한의원의 진단서등은 청구인이 입대전에 “요추 염좌”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흉부 중앙”에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는 바, 위 군의관의 경과기록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