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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27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경기도 ○○시 ○○면 ○○리 224-1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5.(피청구인, 심판청구기간 불고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6. 8.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2. 24. ○○전투에서 적의 포탄 등에 의하여 부상(좌측 6-7늑골 골절, 좌측 대퇴부 반흔)을 입고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의하여 확인되는 “척추타박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0. 12. 18.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참호가 무너지면서 다리ㆍ허리ㆍ안면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파편은 제거되었으나 허리부상은 통증이 너무 심하여 부산 ○○육군병원으로 재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전방에 다시 배치되어 군복무 후 1960. 11. 17.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후유증으로 다리마비와 허리통증이 심하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에서 2회에 걸쳐 받은 신체검사결과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병상일지상 기록이 있어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청구인의 군 경력과 금성화랑 무공훈장 수상경력으로 보아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하고, 공상으로 판정된 상이도 전투에 의한 것임에도 작업에 의한 상이로 공상판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명예를 무시한 것이며, 70이 넘은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는 것보다 상이등급 등외판정을 받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바로 잡고자 이 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올바르게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6-7늑골 골절 및 좌측 대퇴부 반흔”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병상일지상 군 복무시 작업에 의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척추타박상”에 대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통보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안내, 무공훈장증서, 신체검사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이 2000. 1. 10. 발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8.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1960. 11. 17. 육군 소령으로 퇴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의원이 2000. 1.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좌측 6, 7늑골 골절(기왕증), 좌측 대퇴부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 타박상후 신경통”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6, 7늑골 골절(기왕증), 좌측 대퇴부 반흔”으로, 상이경위는 “---1952. 12. 24. ○○ 전투중 포탄에 의해 좌측 늑골과 허리타박상, 얼굴ㆍ다리에 포탄상이 진술. 병상일지 : --- 제주도에서 전투중 1951. 9. 10. 상기 원상병명으로 15병 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7. 26. 제주도에서 작업중 “척추타박상”을 입고 1951. 9. 10. 15병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척추타박상”은 군 복무시 작업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병원이 2001. 4.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안면부 다발성 반흔 구축, 좌측 대퇴 측면부 반흔 구축,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ㆍ척추강 협착증, 늑골 골절 진구성(좌측 6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방부장관이 1991. 3. 28. 발행한 무공훈장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3. 30.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상이(좌측 6-7늑골 골절ㆍ좌측 대퇴부 반흔)에 대하여 전상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금성무공화랑훈장을 수여받은 일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일자 이전이므로 위 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위 상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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