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110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7.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헌병대 소속으로 근무중 1984년 7월경 군병원에서 간염 진단을 받고 계속 근무하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1993년 8월경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1994. 1. 31.전역한 자로서, 군대에서 근무중 만성간염, 지방간 및 당뇨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6. 청구인에게 만성간염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병명으로 확인하고, 지방간 및 당뇨병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사실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3차례에 걸쳐 만성간염(B형)으로 입원하였는데 3차 입원하였던 1993년 국군○○병원에서의 혈액검사 결과 3차례 당뇨 관련 수치가 150mg/dl로 측정되었으며, 당시 군의관이 당뇨 초기이므로 특별한 약은 없고 규칙적인 생활과 식이요법 등을 권하였고, 청구인이 건강을 염려하여 희망전역하였으며, 그후 치아탈구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므로 당뇨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당뇨병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공무와의 관련성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하사관자력표, 장교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5. “간염, 당뇨병, 지방간”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하사관자력표 및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7.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헌병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4. 1.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준위이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5년 12월”로, 원상병명은 “간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93. 9. 2.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Glucose Fasting(공복시 포도당치)이 156mg/dl로, 1993. 9. 9.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Glucose Fasting이 150mg/dl로, 1993. 10. 12.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Glucose Fasting이 149mg/dl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1993. 11. 1.자 Discharge Summary(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B형간염으로 입원하여 간기능검사와 약물요법 등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3. 당뇨병 및 지방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만성간염의 경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26.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북도 ○○시 소재 ○○의원에서 발급한 2000. 3.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 및 (의증)간기능장애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의 혈액검사결과에서 당뇨병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퇴원상신서에 당뇨병의 발병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군병원에서 당뇨병의 발병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당뇨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인 당뇨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뇨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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