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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34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충청남도 ○○시 ○○면 ○○리 47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측 제2수지 및 제1족지에 상이를 입어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후 1953. 9. 12.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 진단서, 명예제대 및 상이기장수여명령지로 보아 “우측 제2수지”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되나 “우측 제1족지”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측 제2수지 및 제1족지”에 상이를 입어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후 명예전역하였는 바, 당시 발등에 입은 부상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손만 치료하였으나 현재 발등에 입은 부상의 흔적이 역력한 점, 청구외 백○○이 청구인이 전투중 손과 다리를 부상당한 것을 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기장수여명령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12. “일병”으로 전역하였고, 1953. 5. 30. ○○육군병원에, 1953. 7. 1. △△육군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1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년”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수 2지”로, 현상병명은 “1) 우 제2수지 근위지골 및 제1족지 중족골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상태, 2) 우 제2수지 및 제1족지 관절강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1953. 12. 17. △△육군병원에서 보통상이기장을 수상했다는 내용과 상이기장수여명령지에는 “좌수 2지”로 기록되어 있으나 본인 진술 및 진단서상 “우측 제2수지”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상이기장수여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수 2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7. “우측 제1족지”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측 제2수지”의 상이에 대하여는 거주표상 입원기록, 진단서, 명예제대 및 상이기장수여명령지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남도 ○○시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1. 1.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 제2수지 근위지골 및 제1족지 중족골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상태, 2) 우 제2수지 및 제1족지 관절강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백○○의 2001. 9. 28.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백○○은 당시 ○○사단 헌병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1953년경 강원도 ○○고지 전투에서 손과 발에 부상을 당하여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년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측 제2수지 및 제1족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상이중 “우측 제2수지”의 상이는 거주표상 입원기록, 진단서, 상이기장수여명령지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전상으로 인정되나, “우측 제1족지”의 상이에 대하여는 그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우측 제1족지”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부상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중 “우측 제1족지”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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