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1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추 ○ ○ 광주광역시 ○○구 ○○동 440 ○○아파트 103-10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1. 10. 30. 매복작전 중 대인지뢰 폭발사고로 우측 다리에 파편창과 귀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4. 2. 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11. 청구인의 상이 중 “우 대퇴부, 우 하퇴 파편창”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10. 30. 매복작전 중 대인지뢰 폭발사고로 우 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과 폭발음 노출에 의한 양쪽 귀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고 1981. 10. 30. 국군○○병원에서 3일간 치료를 받은 후 사단의무대로 이송되어 계속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였고, 현재 당시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난청과 이명현상이 있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는 바, 귀 부상으로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치료기록이 없는 것은 관련서류 보존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인 점, 사고 당시 사고현장에 있었던 인우보증인도 귀가 아플 정도의 폭발음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입대 당시 청구인의 양쪽 귀는 모두 정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부, 중요사건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민원사건 처리결과 회신공문, 인후보증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8. 24. 육군에 입대하여 1982. 2. 4. 전역하였고, 군복무 중이던 1981. 11. 3. 사단의무대에 입실하여 같은 해 11. 24. 원대복귀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감각신경성 난청, 2)우 대퇴부 이물증, 3)우 하퇴부 이물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81. 11. 2. 3군 472-1호(A)로 작성된 중요사건보고서 및 ○○연대 역사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0. 30. 매복작전 중 발생한 대인지뢰 폭발사고로 인하여 다리에 파편창의 경상을 입었고, 청구외 박○○ 등 4명은 위 폭발사고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연대 역사일지와 청구인의 진단서의 진단내용으로 보아 “우 대퇴부,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하여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이 2001. 7. 25. 발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을 “이명”으로, 향후치료 의견을 “상기 45세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2000년 9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외래 추적 관찰 중인 환자입니다. 지뢰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이명으로 추정됩니다. 2000. 10. 19.시행한 순음 청각검사에서 중등도 난청소견 보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제○○부대 헌병대장이 2001. 8. 29. 청구인에게 발송한 민원사건 처리결과 회신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관련된 사고발생 사실은 중요사건 보고서 등에 의거 확인되었고, 치료기록 확인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진료기록 카드 등 진료 관련 서류들이 보존년한 경과 등으로 폐기되어 확인 할 수 없으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병적표상의 사단의무대 입실 근거, 전역 후 민간병원치료일지 및 담당의사 소견 등에 의거 당시 지뢰폭발사고에 의한 우 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 양측 귀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인정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관계기록 일체를 이첩하였음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송○○, 강○○, 신○○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송○○ 등은 육군 제○○부대 ○○대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던 자로서, 청구인이 1981. 10. 30. 대인지뢰 폭발사고 당시 몸에 파편과 귀에 부상(이명)을 당하여 경기도 인근 ○○군병원 및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매복작전 중 대인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중요사건보고서 및 ○○연대 역사일지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은 다리에 파편창의 경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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