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31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601동 1101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10. 2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여단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86년 4월경 축구를 하다가 “비골변형”의 부상을 입었고, 1984. 12. 21. “복막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골변형”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복막염”의 상이에 대하여는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육상부주장을 하는 등 군입대전에는 건강하였고,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공수훈련중 아랫배에 통증을 느껴 “복막염”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이 후유증으로 지금도 혼자서 똑바로 눕지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므로 “복막염”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0. 25. 해군에 입대하여 1987. 4. 25.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4.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6년 4월경”으로, 원상병명은 “복막염, 비골변형”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7. 19.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비골변형”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나, “복막염”에 대해서는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1985. 4. 16.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막염으로 1984. 12. 24. 입원하여 그동안 수술요법 및 안정가료로 증세의 호전을 보아 향후 소속부대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복막염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복막염은 위장궤양, 맹장염, 장폐색 등으로 인한 천공(穿孔)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이 입원했던 병원의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복막염에 대해 4개월정도 치료한 후 증세가 호전되어 정상적인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에도 위 증상의 재발이나 치료없이 정상적으로 소정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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