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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78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541-53 1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9. 14.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 10. 5. 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무릎의 인대가 파열되는 상이를 입어 국군○○병원에서 인대 복원수술을 받고 1992. 2. 18.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13.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최초진단명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최종진단명이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인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이등급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자 청구인의 상이 중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누락되어 등외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9. 14.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 2. 2. 국군△△병원에서 충수염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1991. 10. 5. 대대 체육대회의 축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무릎의 내측 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으며 국군○○병원에서 인대 복원수술을 받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2. 2. 18. 의병전역을 하였고, 현재 다리의 통증이 심하며 사회생활에 불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처 중 인대파열을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통보하였으나, 동 질환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이며 수술에 의하여 장애가 없이 완치되는 질환이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축구대회를 하다가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최초진단명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최종진단명이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인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9. 14.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 10. 5. 대대 체육대회의 축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무릎의 인대가 파열되는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인대 복원수술을 받고 1992. 2. 18.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2. 2. 국군△△병원에서 “급성 충수돌기염”에 대한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재입원하였으며, 재입원하여 최초진단명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최종진단명이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로 되어 있고, 진단기록에는 청구인의 좌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의무조사 상신서에는 1991. 10. 10. 파열된 슬부 인대의 복원술을 받았으나 좌 슬관절의 전후방 불안전성이 심하여 군 복무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역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다) 2000. 1. 11.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9. 14. 육군에 입대하여 1992. 2. 18.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공상으로 1991. 10. 8.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1. 10. 9.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1991. 12. 20. 국군□□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2000. 1. 11.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불안전성”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6. 2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불안전성”으로, “거주표:1991. 10. 8. 좌슬관절 인대파열 기록, 1992. 2. 18. □□병원 좌슬관절 불안전성 관찰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바) 2001. 3. 2.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축구대회를 하다가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최초진단명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최종진단명이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인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을 근거로 하여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슬관절의 수술상흔이 관찰되고, 운동범위 제한 및 동통은 관찰도지 아니하다는 소견 아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동 신체검사표의 상이처에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좌측 슬부의 내측 측부 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인대 복원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전후방의 불안전성으로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이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불안전성”이며,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현상병명도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불안전성”인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이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이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좌측 슬부의 내측 측부 인대와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제외하고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만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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