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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42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인천광역시 ○○구 ○○동 7가 27 ○○아파트 2동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4.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파월복무중이던 1967. 5. 16. ○○군과 전투를 하다가 귀, 눈 및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5. 청구인의 “좌 안부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파월복무중이던 1967. 5. 16. 야간에 기습하여 온 적군 1개 대대와 전투가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각종 화기로 교전하였으나 방어선이 뚫리면서 치열한 육박전이 전개되어 수적으로 우세한 적에게 대항하였지만 청구인은 적이 휘두른 총대에 귀, 얼굴, 머리 부분을 난타당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후송된 병원에서 수술의 중요성과 후유증을 염려하여 본국으로 후송하여 치료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대공포사수로서 다음 사수에게 인계하고 교육하여야 할 일이 남아 있었고, 군의관이 치료를 정성껏 해주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눈의 파편제거수술은 받았으나 머리구타로 인한 청각손상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공포 사수로서 평상시에는 포신 2개씩을 교차하며 연속사격을 하는데 위 전투 당시에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포신 4개를 동시에 발사하였고, 주변의 다른 포탄이 터지는 소리 등과 합쳐져서 폭음이 연속됨으로 인하여 청각이 손상되었거나, 1년 내내 야간이 되면 적의 침투에 대비하여 2시간 간격으로 위협사격을 한 것이 청각손상의 원인일 수도 있다. 다. 청구인이 입은 다리의 총상은 ○○작전 당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색정찰을 하던 중 베트콩의 저격을 받았으나 다행히 다리를 스치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의무반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현재는 상처자국만 남아 있다. 라. 청구인은 제대를 한 후 가정형편상 복학을 하지 못하고 취직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입은 청각장애로 인하여 신체검사에서 매번 탈락되었고, 현재까지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질병인 “경도 청력손실, 청력역치”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동 상이처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명병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요건심사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4. 2.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 9.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67. 5. 16. 03:30경 적의 기습을 받고 전투를 하다가 종류미상의 파편으로 인하여 좌 안검부 열창, 결막하 출혈, 전방내 출혈의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전방출혈이 완전히 흡수되고 안검부 열창도 완전히 치유되어 근무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1967. 6. 18. 퇴원을 하였으며, 그 후 남은 기간을 복무하다가 1967. 11. 27. 만기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5. 31.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이 파월복무중이던 1967. 5. 16. ○○군과 전투를 하다가 귀, 눈 및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자, 육군참모총장은 2000. 11. 15. 청구인이○○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7. 5. 16. 주둔지에서 전투 중 “열창, 상안검 좌, 결막하 출혈 좌, 전방 출혈, 외상서 좌”의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0. 11. 15.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5.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00. 12. 15.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도 청력손실(양측), 청력 역치”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 수여명령지 및 진단내용으로 보아 전투 중 “좌 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1. 1. 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파월복무 중 “좌 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경도 청력손실(양측), 청력 역치”의 상이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이 전투 중에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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