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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32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부산광역시 ○○구 ○○동 331-5 (51/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특전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1. 9.경 특공무술 훈련을 하다가 좌 대퇴부에 충격을 받아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이후 계속되는 훈련으로 악화되었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2. 9.경 방책선작업을 마치고 전투호에서 녹슬은 수류탄을 주워 뇌관을 조작하다가 수류탄이 폭발하여 좌수 제2수지가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1999. 1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좌 대퇴부 심부타박상”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좌 제2수지절단상”은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특전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1. 9.경 특공무술 훈련을 하다가 좌 대퇴부에 충격을 받아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이후 계속되는 훈련으로 악화되었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2. 8.경 보병 제○○부대로 전입하여 복무 중 1982. 9.경 중대장의 지휘아래 방책선작업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복귀하다가 누군가가 수류탄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조심스럽게 치우기 위하여 조작하다가 뇌관이 폭발하여 좌측 허벅지와 좌측 손에 부상을 입고 긴급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심신장애로 전역을 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좌측 손의 기형으로 생활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좌 제2수지절단상 및 좌측하지 파편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좌 제2수지절단상”은 청구인이 방책선 작업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복귀하다 전투호에서 주운 수류탄의 뇌관을 조작하다가 폭발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폭발물을 발견ㆍ습득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전하여 숙련가 또는 전문가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조작하다 발생된 사고로서 폭발물의 취급부주의 또는 호기심에 의한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특전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1. 9.경 특공무술 훈련을 하다가 좌 대퇴부에 충격을 받아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이후 계속되는 훈련으로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2. 9.경 방책선작업을 마치고 전투호에서 녹슬은 수류탄을 주워 뇌관을 조작하다가 수류탄이 폭발하여 좌측 손과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시는 “1982. 1. 26.”로, 초진단명은 “좌 대퇴부종양”으로, 최종진단명은 “좌 대퇴부 심부타박상”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시는 “1982. 9. 11.”로, 초진단명은 “좌 인지절단”으로, 최종진단명은 “좌 인지절단”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현병력은 “1982. 9. 10. 19:00경 방책선작업장에서 수류탄 뇌관을 주워 만지다 폭발 다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1994. 6. 7.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대퇴신경부전마비급위축증, 좌 경골신경부전마비증, 좌 제2수지절단, 좌 척골신경마비증”으로, 향후 의견은 “보행곤란과 좌상지 사용불능으로 노동력이 반감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마) 2000. 9. 1.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대퇴부심부타박상, 좌수 제2수지절단, 좌 대퇴부종양”으로, 현상병명은 “좌 대퇴신경부전마비급위축증, 좌 경골신경부전마비증, 좌 제2수지절단, 좌 척골신경마비증”으로, 상이경위는 “1981. 9.경 특공무술을 하다가 좌 대퇴부 심부타박상 발병 이후 ○○사단 복무시 1982. 9. 10. 방책선작업을 마치고 전투호에서 녹슬은 수류탄을 주워 뇌관을 조작하다가 폭발하여 좌수 제2수지 절단 기록(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바)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좌 대퇴부심부타박상” 외에 “좌 제2수지절단”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좌 제2수지절단상”은 청구인이 방책선 작업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복귀하는 도중 전투호에서 주운 수류탄 뇌관을 조작하다가 폭발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폭발물을 발견ㆍ습득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전하여 숙련가 또는 전문가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조작하다 발생된 사고로서 폭발물의 취급부주의 또는 호기심에 의한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좌 제2수지절단상”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좌 대퇴부 심부타박상”은 군 복무 중 훈련을 하다가 입은 상이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1.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공무술 훈련을 하다가 입은 상이인 “좌 대퇴부 심부타박상”은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수류탄의 폭발사고로 인한 상이는 폭발물의 취급부주의 또는 호기심에 의한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이고 청구인이 위 수류탄 뇌관을 조작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좌 제2수지절단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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