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108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제주도 ○○군 ○○면 ○○리 2068-1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7.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5. 7. 25. 강원도 ○○군 소재 ○○지구에서 6ㆍ25때 버려진 총류탄이 폭발하여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67. 1. 2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의 상이중 “우안면 신경마비”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파편창 후유증 흉배부, 우하지, 우둔부”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식수운반작업을 하다가 6ㆍ25때 버려진 총류탄이 폭발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바, 지금도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갈비대 부위에 상흔이 남아 있음에도 사고당시 병상일지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파편창 후유증 흉배부, 우하지, 우둔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7. 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 21. 만기제대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군경력란에는 “○○육군병원 입원(1966. 2. 22. - 1966. 8. 13.),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 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안면신경마비, 우”로, 현상병명은 “파편창 후유증, 편두통, 수면장애, 불안우울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안면신경마비”로, 병별은 “사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이 추위에 노출된 후 입이 삐뚤어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는 내용과 경과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중 “파편창 후유증 흉배부, 우하지, 우둔부”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입원기록과 병상일지상 진단내용으로 보아 “우안면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하여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작업을 하다가 총류탄의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발병원인이 근무중 추위에 노출되어 안면부 신경마비증세가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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