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82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전광역시 ○○구 ○○동 12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하지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파편 제거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 하지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30.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인정되나 “우 하지 파편상”의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 15. 강원도 ○○에서 전투 중 우측 하퇴부에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파편제거수술을 받은 후 명예제대하였으나, 제대 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파편제거 수술의 후유증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우측 하지 괴사증이 발병되었고, 지금은 우측 다리 일부를 절단한 상태로서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선처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명제자 명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신청심의사항통보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1.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2. 1. 5. 명예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명제자 명부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14.○○병원에 입원하였고, 좌측 하퇴부 파편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하퇴부 파편상”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하지 괴사증”으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1951. 9. 9. ○○육병 입원, 1951. 9. 14. ○○병원 입원, 1951. 12. 5. ○○병원에서 ○○전원, 1952. 1. 5. 명제, 보통상이기장: 1952. 1. 5. ○○에서 수상, 병명 미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제자 명부상 상이기록으로 보아 전투 중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1. 8. 27.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하퇴부 파편창은 잔존하나 기능장애 미미” 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 판정을 받았다. (바) 전라남도 ○○시 ○○면 ○○리 소재 ○○병원이 발급한 2001. 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하지 괴사증”이고, 향후 치료의견은 “혈액 순환장애로 인한 상기 병명으로 1995. 11. 28. 우측 슬관절 하 절단수술을 시행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 중 “우 하퇴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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