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40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674번지 ○○아파트 101동 1106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 6. 9. 공무수행중 두개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79.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두개골 골절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비활동성 폐결핵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1. 8. 20.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0. 6. 9. 22:00경 인접부대의 소대장과 교육훈련 내용을 협조하기 위하여 제○○중대로 가다가 실족하여 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당시 교육훈련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중대로 가다가 상이를 입었기 때문에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 점, 위 상이로 인하여 현재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사지가 부자유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9. 6. 30.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소령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0. 6. 9.”로, 원상병명은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1) 좌측 두개골, 개두술후 상태, 2) 우측 두개골, 천공술후 상태, 3) 뇌출혈(수술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골결손 두개 측두부”로, 현병력란에 청구인이 1960. 6. 7. 22:00경 ○○지구에서 타박상을 입고 1960. 6. 8. 12:00경 청구인의 숙소에서 혼 수상태가 되어 누워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병별란에 사상(私傷)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육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6. 28.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신경외과에서 발급한 2001. 2.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두개골, 개두술후 상태, 2) 우측 두개골, 천공술후 상태, 3) 뇌출혈(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자는 군복무기간중 상기 병명으로 1960년 부상 당시 수술후 상태이고, 현재 기억력 감소 및 자제력 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부상 당시 뇌위축 및 뇌세포에 일부 손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27. 청구인이 군복무중 두개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당시 두개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병별란에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두개골 골절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비활동성 폐결핵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0. 청구인에 대하여 비활동성 폐결핵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교육훈련을 준비하다가 두개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두개골 골절의 상이는 공상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0. 6. 7.경 ○○지구에서 타박상을 입고 숙소에서 혼수상태가 되어 누워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별란에 사상(私傷)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두개골 골절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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