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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16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102-2번지 ○○아파트 가-202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2.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9. 4. 14.경 ○○후송병원에서 “좌 안면신경마비”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후송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던 중 “좌안 결막염”이 진단되어 ○○육군병원에서 치료후 1969. 10. 31. 의병전역하였고, 이후 “좌안 각막혼탁”으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 안면신경마비”의 상이에 대하여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되, “좌안 결막염”의 경우 청구인이 “좌 안면신경마비”로 입원 치료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1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통신선로 보수를 하러 나갔다가 발을 잘못 딛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이마를 다쳤으며, 이로 인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좌 안면신경마비”로 진단되었고, 증상이 악화되어 좌측 눈이 감기지 않고 각막의 물기가 말라서 늘 안대를 하였으며, 당시 안과에서는 각막 주변부에 불투명도가 있을 뿐 다른 증상이 없다고 판정하였고, 이후 군 병원에서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뇌신경 수술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성공확률이 50%이고 실패할 경우 현상태 보다 못하다고 하여 수술을 하지 못하고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제대 후에도 상태는 별로 호전되지 않았고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좌두 안면신경마비”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아 각막이 말라 1994. 11.경 눈이 최대한 많이 감기도록 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눈이 말라 실명된 점, 청구인은 다시 안구기증을 통한 수술을 받고자 하였으나 근본적인 병인 “좌두 안면신경마비”를 고치기 전에는 다시 눈이 감기지 않아 소용없다고 하여 이식수술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좌측 눈의 실명상태는 “좌두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 수검안내문,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2.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31. 일병으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9. 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안 결막염, 안면신경마비 좌”로, 현상병명은 “1)좌안 : 토안, 각막혼탁, 2)좌측 : 안면신경마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좌측 안면신경마비” 및 “노출성 각막 결막염 좌”로 되어 있고, 1969. 5. 2.자 ○○후송병원의 후송 상신서에는 청구인이 1969. 3. 14.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좌측 안면신경마비”로 ○○후송병원에 입원되어 약 2개월 동안 가료를 받다가 1969. 5. 2.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육군병원의 1969. 6. 30.자 진료기록에는 약 5개월전 우연히 눈의 불완전한 감김 현상(incomplete close of left eyelid)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입(mouth)도 또한 돌아갔으며(deviation), 전혀 호전이 없고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27., 청구인의 상이중 “좌 안면신경마비”의 상이에 대하여는 위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좌안 결막염”은 “좌 안면신경마비”로 입원 치료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좌 안면신경마비”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좌 안면신경마비”에 대하여 2001. 9. 25.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상이 잔존한다는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다. (마) 경상남도○○시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2001. 1.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토안, 각막혼탁, 좌측)안면신경마비”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94년 상기병명으로 본원 내원하여 좌안)토안에 의한 지속적 각막자극으로 인하여 각막혼탁 진행하여 1994. 11. 안검교정술 실시하였으나 현재 지속적 각막자극 존재하며 각막혼탁 진행하여 시력 광각유 상태이며 각막이식이 필요하나 예후는 불량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2001. 10.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과 동일하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환자는 안면신경마비(좌측)로 인하여 생긴 토안으로 지속적인 각막자극 되어 각막혼탁 좌안 진행하여 현재 좌안시력 광각유 상태이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외래통원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측 눈의 실명상태는 군 복무중 발병한 “좌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좌 안면신경마비” 뿐만 아니라 “좌안 각막혼탁”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좌안 결막염”은 청구인이 “좌 안면신경마비”로 군병원에 입원 치료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육군병원의 1969. 6. 30.자 진료기록에는 약 5개월전 우연히 눈의 불완전한 감김 현상(incomplete close of left eyelid)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위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좌안 각막혼탁”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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