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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97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6동 12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강원도 중동부전선에서 전투중 ‘우 안부 파편창 및 좌측 귀고막’에 상이를 입어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후 1951. 11. 5.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우 안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하되, "좌측 귀 고막"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안 부상 당시 좌측 귀 고막도 파열되어 원주○○병원과 경주 ○○육군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를 받았고 치료당시 눈은 집중 장기치료하였으나 귀는 약 1주일 가량만 치료하는 등 소홀히 취급한 점, 제대당시나 그 후에도 좌측 귀는 안 들렸으나 우측 귀가 잘 들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유공자신청을 알게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고, 의술의 발달로 부상연대 및 원인규명이 되리라고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명예제대증서, 거주표, 상이대장, 국가유공자등록요건심의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8. 13. 양구에서 "우안구"에 상이를 입어 1951. 11. 5. 명예전역하였다. (나) ○○대학교병원의 2004. 5.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안)홍채해리, 근시성 안시, 양안 부등시"로, 향후치료의견은 "양안 나안 자각 시력, 우안)0.02(자각적으로 교정 안 됨), 좌안)0.7"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 2004. 5.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농 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약 50-60dB 정도의 난청, 좌측 농의 소견 보임, 향후 보청기 착용이 필요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23.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안구"로, 현상병명은 "우안)홍채해리, 근시성 안시, 양안 부등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농 좌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1. 여름 ○○사단 ○○연대 소속으로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전투중 안구 및 좌이 부상 후 원주 야병, ○○육병 후송, <확인결과> 명제자 명부 및 상이기장 : 1951. 8. 13. 양구에서 우안구 부상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 청구인은 전투중 "우 안부 파편창, 좌측 귀고막"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경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농 좌측"은 전투 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상이기장상 참전자로 전투중 "우안)홍채해리, 근시성 안시, 양안 부등시"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상이기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급은 "일병"으로, 입대연월일은 "1950. 12. 4."로, 부상연월일은 "1951. 2. 7"로, 부상장소는 "현리"로, 부상개소는 "우안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우 안부 파편창, 좌측 귀고막"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상이기장상 "우 안부 파편창"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우안)홍채해리, 근시성 안시, 양안 부등시"는 전투로 인한 상이로 인정되나, "좌측 귀고막"의 상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전투와 관련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농 좌측"은 전상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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