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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049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602-3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9. 9. 육군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중이던 2001년 8월경 야간근무를 서다 낙상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2001. 10. 8. 국군○○병원에서 부분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복합부분발작 증세가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정밀검사 결과 우측 측두엽에 양성 신생물이 발견되어 2005년 6월경 ○○병원에서 우측 측두엽 종양 및 해마부위 절제술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의무조사 후 2005.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 술후상태)"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대뇌의 양성신생물,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에 대하여도 병상일지상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 12. 2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요건심의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령부 국군○○병원 군수처장으로 복무 중이던 2001. 8. 11. 낙상하여 머리에 충격을 받기 전에는 대뇌 양성 신생물 환자로서의 자각 증상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군복무를 21년간 지속한 직업군인으로서 군의 특수한 근무환경과 업무스트레스는 대뇌 양성 신생물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며, 우측 측두엽 절제술 후에도 계속 항경련제를 복용하여 발작을 조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낙상시 머리충격에 의한 좌측의 발작파 발생이 복합성 부분발작의 직접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대뇌 양성 신생물과 복합성 부분발작 발생이 공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의결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9. 9.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05. 10.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2005. 5. 31.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 "대뇌에 양성 신생물"에 대하여 발병일시는 "2001년 8월 12일", 발병장소는 "본관계단"으로, 상별은 "질병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받고 근무하던 중 등록처장으로 보직변경 후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가끔씩 두통을 동반한 의식소실과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한 증상을 보여 검사 후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고 잦은 의식소실로 정상적인 군 복무가 곤란하여 2005. 4. 13. ○○병원 정밀검사결과 위 병명으로 판명되어 응급수술이 요한 자"라고 되어 있다. (다) 2005. 7. 12.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에 대하여 발병일시는 "입대 후",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입대 후 약 30세 경부터 위 병이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 계속적인 약물치료중인 자로 ○○병원에서 시행한 Video-EEG monitoring 상 발작파가, 양성신생물이 있는 우측 측두엽 뿐만 아니라, 좌측 측두엽에서도 나옴이 확인되어 양성신생물에 의한 발작 이외에도 원발성 발작이 있을 확률이 매우 크며 원발성 발작은 군생활 중에, 군생활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주진단 : 대뇌의 양성 신생물, 부진단 :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 (촛점성)(부분적)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발병일시는 "입대후"로, 전공상구분은 "질병공상"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상기 환자는 군복무 도중, 대략 30대 중반경부터 간질성 발작이 시작된바, 본원에서 실시한 뇌 MRI 등의 검사상 우측 측두엽에 양성 신생물(종양)이 생긴 것과 이것이 간질의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약물로서 치료를 유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05년 6월 ○○병원에 위탁하여 상기 종양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이후 약물은 계속 복용하면서 발작을 억제하고는 있으나, 뇌수술의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의 저하가 관찰됩니다.(MMSE:26/30) 또한 2003년 10월 시행한 lumbar HIVD에 대한 수술의 후유증으로 현재에도 요통 및 좌측 하지의 감각이상 및 운동저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5. 1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1년 9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대뇌의 양성신생물"로, 현상병명은 "1.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술후상태), 2. 대뇌의 양성 신생물, 3.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 3.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5. 10. 31. △△병원 입원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중 위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상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확인되나, "대뇌의 양성 신생물,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의학자문 감안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당직근무 중 계단에서 낙상하여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 술후상태)"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 부대의 6급 박○○, 상사 이○○, 9급 정○○, 기능 8급 하명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 당직근무시 낙상하여 허리수술을 하고 완치되는 줄 알았으나 어느 날 갑자기 부분발작증상을 일으켜 신경과 진료를 받아 약물치료를 하는 줄 알았으나 계속적으로 부분발작을 일으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손상과 종양이 발견되어 2005. 6. 7.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무심사 후 전역을 하였으며 계단에서 넘어지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의학 자문에 의하면 "대뇌의 양성 신생물,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대뇌의 양성 신생물,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발병 또는 악화의 요인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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