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527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대구광역시○○구 ○○동 804-7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8.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탄약창에서 경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8. 1. 15.경 무리한 경비 업무로 인하여 "허리, 양 무릎, 왼쪽 어깨"에 상이를 입고 1999. 2. 23. 국군○○병원에 입원 후 1999. 10. 17.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수핵팽륜증 제4-5요추간"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허리, 양 무릎, 왼쪽 어깨"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리한 경계 근무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허리, 무릎"에 대하여도 국군○○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 점, 이후 휴가 중 ○○대학교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허리, 양 무릎, 왼쪽 어깨"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5. 12. 29. 청구인 본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6. 3. 30.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5. 12. 29.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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