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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06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964 ○○아파트 111동 806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좌측 눈부위의 부상과 좌족부 동상의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51. 9. 25.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의 상이중 “좌족부 동상”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안골 골절 맹관파편창”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보통상이기장증이 증명하고 있고, 부상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좌안골 골절 맹관파편창”의 상이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표 및 명예제대자명부상 군복무시 전투중 “좌족부 동상”의 상이를 입은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눈부위의 부상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2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명예제대자명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1. 입대하여 1951. 9. 25. 제대하였고, 제대 당시의 계급은 “일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2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족 동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완와연 및 상악골의 부정교합 및 골결손, 좌측 하안와 신경기능 상실, 좌측 안와부 유루증, 좌측 하안검부 안검 경련증, 좌측 발뒤꿈치 연부조직 결손 및 이상 감각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8. 16.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상부위는 “좌족 동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었다는 좌측 눈부위의 부상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 및 명예제대자명부의 내용으로 보아 “좌족 동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하여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좌측 눈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명예제대자명부상 부상부위가 “좌측 동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눈부위의 부상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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