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606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045-1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2.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0. 9. 13. 간내 결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민간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99.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십이지장 궤양”은 병상일지 기록상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담도 결석, 만성간염ㆍ경화증, 식도 정맥류��등은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십이지장 궤양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1. 7. 26. 청구인에게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군에 입대하여 36년 9개월동안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원사인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군 복무 중 1990. 9. 12. 일직근무 중 갑자기 복통이 있어 국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군의관의 진단을 받은 결과 위경련으로 추정되어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22:00경부터 시작된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옆집 전우의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간내 결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배에 복수가 차고 온몸에 황달이 발생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나. 청구인은 위 민간병원에서 7시간의 대수술을 받은 후 2개월만에 퇴원하였는데,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간경화ㆍ만성간염, 담낭제거로 인한 소화불량, 위십이지장염, 식도정맥류, 다 제거하지 못한 간내 결석으로 인한 통증 및 고혈압 등으로 현재 직장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형편이고, 당시 부대 지휘관인 청구외 조○○가 격려금을 준 사실 및 동료 하사관들이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혈액을 헌혈하여 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은 다년간의 군 임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ㆍ과중한 업무처리 및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 요건심의 결과통보 문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2. 1. 입대하여, 1999. 10.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원사”로, 전역구분은 “정년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0. 9. 13.”로, 현상병명은 ��1) 담도 결석, 2) 만성 간염 및 경화증, 3) 식도 정맥류, 4) 위십이지장염��으로, 원상병명은 ��십이지장 궤양(내과관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야전병원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같은 병원에 1977. 12. 6. 십이지장 궤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0. 청구인의 질병인 ��십이지장 궤양��은 병상일지 상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되, ��담도 결석, 만성간염ㆍ경화증, 식도 정맥류��등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십이지장 궤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8.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1990. 1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내결석 및 총수담관 결석, 담관염, 만성 간염(지속성), 미란성 위십이지장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1990. 9. 13. 입원하여 1990. 10. 25. 수술을 받은 후 1990. 11. 13. 퇴원하였고, 퇴원 후 약 3개월정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1. 3.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담도 결석, 2) 만성 간염 및 경화증, 3) 식도 정맥류, 4) 위십이지장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당 병원 내과에 통원 가료 중이며 계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상사 최○○ 등 15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최○○ 등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의 하사관이던 자들로서 청구인이 1990. 9. 12. 일직근무 중 갑자기 복통이 있어 국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군의관의 진단을 받은 결과 위경련으로 추정되어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야간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ㆍ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간내 결석으로 수술을 받는데 혈액이 부족하여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부대 부사관단에서 헌혈로써 전우애를 발휘한 사실이 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원사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는 청구인과 같은 부대의 의무행정보급관이던 자로서 통상 결석환자는 1주일이면 수술하고 2주차에 퇴원하는데 담당의사가 청구인은 만성간염 등의 질병이 있어 간기능을 회복시켜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여 입원 후 42일만에 수술을 받은 뒤 61일째 퇴원하였고, 당시 군인은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청구인은 1,000만원의 병원비를 부담하여야 했으며, 지금도 간내 결석을 다 제거치 못하여 가끔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담낭제거로 인한 소화불량, 만성간염과 경화증, 식도정맥류, 위십이지장염 및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나쁜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결석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결석은 주로 지방분이 많은 음식과 달걀요리ㆍ과식 등이 주요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임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한 후 군 임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결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인 결석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결석으로 인한 합병증 역시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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